형사소송

층간소음보복 스토킹 피의자 입건 이후 섣부른 대응은 금물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2024. 11.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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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 중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례 급증하고 있고

 

 

공동체 주거 생활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내서 아랫층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을 쿵쿵 하면서 걷는 발망치 소리, 개짓는 소리, 피아노 치는 소리,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노래부르는 등 가해 행위도 제각각 인 건데요. 특히 야간에 일을 해야 해서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큰 스트레스이며 신경쇠약에까지 걸리고 건강마저 해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층간 소음에 대해서 위층에 좋은 소리로 부탁을 하고 경비실을 통해서 연락을 해 보기도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때만 알겠다고 할 뿐 고쳐지는 것은 없고 동일한 상황이라면 뭔가 방도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층간소음보복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건데요. 윗층으로부터 당한 소음에 대해서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마음의 발로이며,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건데요. 따라서 오늘은 보복소음 스토킹 범죄로 고소 당했을때 형사대처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을 참다가 보복 소음을 내게 되었다고 하나

 

 

위아래 집 이웃간의 문제는 대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는 건데요. 쪽지를 붙여놓고 찾아왔다거나, 인터폰으로 상스런 말을 했다, 집에 찾아오고 벨을 눌렀다, 고의로 층간소음을 아래층에서 냈다 라고 하는건데요. 밑에 집 입장에서는 윗층에서 내는 소음으로 그동안 참다참다 겨우 몇 번의 항의성 소음을 낸 것 뿐인데 층간소음보복 스토킹 혐의가 된다니 매우 당황하실 겁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 뜻하는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여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건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는 공포심 조성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는 스토킹 범죄이며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또한 만약 흉기를 사용하여 스토킹 하면 5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되는데요. 이처럼 법정형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안일한 판단은 말아야 하며,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면 스토킹 행위 처벌 받게 되며

 

 

또한 법원의 층간소음보복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판례를 보면 무조건 유죄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의 합리적인 범위 하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스토킹으로 형사처벌을 당하는 건데요. 가령 윗집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의 노력 없이 스토킹을 한 경우인데요.

 

윗집에 매일 같이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집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여, 실제로 경찰관이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면 이는 평온한 상태를 침범하였고 주변 이웃에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스토킹범죄 등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요.

 

또한 법원에서도 사안별로 보복소음 사건에 대해서 무죄와 유죄 판결이 다르며, 이는 피해자의 행위태양, 주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따라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유사사건 방어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맞다면 피해회복을 통한 양형선처 받아야 하고

 

 

한편 층간소음보복 스토킹 범죄는 대개 스토킹 범죄 하나만으로 입건되지 않으며 주거침입죄나 협박죄에 더불어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의자의 판단보다 형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즉,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게 맞고 형사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때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형사합의금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진지한 자필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며,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양형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피해를 회복했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억울한 혐의 입건이라면 무혐의 주장 해야 하고

 

 

반면에 억울한 층간소음보복 스토킹 혐의 입건이라면 이때는 무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사회통념상의 행위 내였고 주거침입을 한다거나 쪽지를 붙여 놓는 등의 여죄가 없으며, 그 행위가 소수에 그쳤다고 하면 유사판례를 확인한 이후에 무혐의 주장을 해 불 수 있는데요. 비록 무죄로 판명나지 않는다고 해도 정상참작을 하여 검사차원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안일한 판단은 금물이며

 

 

지금까지 층간소음보복 스토킹에 대한 형사절차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되고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이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법리 방어하는게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편 주의할 점은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고 형량이 상향되었다는 겁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으며 갈수록 다양한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피의자가 임의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저희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움을 받아 불미스런 중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