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했다면, 무엇이 쟁점일까요?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람의 몸을 직접 찍었는지, 이미 전송된 화면을 녹화했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그렇다고 “화면 녹화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촬영물의 저장, 제3자에게 보낸 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행위가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2025년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구분했나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선고한 2024도16133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말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