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법에 의거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영상, 채팅을 전송했다고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의사를 명백히 표현했을 때는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통매음으로 입건되는 사건 역시 급증한 건데요. 소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