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제추행고소 혐의 인정되지 않은다면 바로 방어해야

법무법인 홍림 2024. 12. 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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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일관해서는 안되며

 

 

성범죄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강제추행죄 인데요. 폭행 혹은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때 강제추행죄 성립하며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억울하다고 일관하거나 혹은 어떻게 법리 방어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에 양형선처 기회를 못 살리기도 하는건데요.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범죄는 개인 일신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홀로 섣부른 대응해서는 안되며 변호인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적의도가 없었다고 하여도 받아들이는 피해여성이 성적인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면 이는 범죄 성립하는 건데요. 또한 법원에서는 강제력 행사가 선행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기습추행이라고 해도 이를 구성요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며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억울한 피의자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강제추행고소 당했다면 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받을지 혹은 무혐의 방어할지에 따라서 경찰조사 방향부터 달라야 하는건데요. 경찰에서 형사사건 진술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날짜를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합니다. 이후에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해야 하는건데요.

 

성추행,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이때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금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만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 적정한 조율로서 결정해야 하는건데요.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합의 강요에 도리어 합의를 안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구속이 되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를 피력하도록 하는데요. 지병이 있어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부양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한거라면 무죄 증거로써 적극 방어해야 하고

 

 

반면에 억울한 강제추행고소 사건이라고 하면 이때는 무혐의 방어를 해야 하는건데요. 합의에 의한 스킨십 이었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등 인데요. 이때는 증거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클럽에서 만난 남녀가 서로간 분위기가 좋고, 마음이 통해서 포옹, 스킨십을 했는데 이후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공중장소에서 부딪히거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된 사례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사건 현장 CCTV자료를 빠르게 증거보존 신청하고, 주변 목격자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진술 역시 일관되게 유지하는게 중요한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강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미리 변호인과 예상되는 질의에 따른 응답을 해보고 경찰 초동 수사에 응해야 하는건데요. 경찰의 수사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는게 가장 유리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이후 재판과 검찰 단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무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죄 고소된 의뢰인 사례

 

 

얼마 전 저희 법률대리인이 강제추행고소 당한 장애인 피의자 분을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평소에도 보행이 원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와서 빙판길이 된 어느날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면서 큰 사고를 막고자 앞에 있던 여성의 상체를 껴안게 되었고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된 건데요.

 

사건을 확인해 보니 A씨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의 장애진단서와 병원진료기록을 제출하여 무혐의 항변하였던 건데요. 또한 다행히 사건 장소는 A씨가 평소 자주 가던 동네였으며 아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확보하였고 사건 당시를 기록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준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법률대리인의 무죄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건데요. 억울한 사건으로 범죄자가 될 뻔 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 적극 조력 받아야 하고

 

 

이처럼 강제추행고소 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판다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법리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사건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피의자가 어떻게 피해회복을 하는지 혹은 무죄 증거를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건데요. 신상정보공개명령으로 계속하여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 혹은 억울한 피의자 모두 독단적으로 형사사건 임해서는 안되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즉시 법률대리인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