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모욕죄불송치 온라인 모욕죄 억울한 처벌을 막으려면

법무법인 홍림 2024. 11. 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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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을 가진 개인을 모욕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인간은 자존심과 존중감에 의해 살아간다고 할 정도로 타인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론 모멸감을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유인데요. 그렇기에 우리 형법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간혹 모욕죄로 입건된 경우 이를 가벼이 여겨서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이며 이는 행정 과태료와는 아예 다는 성격입니다. 즉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에 영구히 남게 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어떠한 형사처벌이든 가볍게 여겨선 안되는 것이며 모욕죄 역시도 형사입건 되었다고 하면 피의사실을 명확히 살피고 그에 따른 법리 방어 해야 하는데요. 범죄 성립하는지 혹은 무혐의 주장해야 하는지를 알고 법률대리인 조력을 받아야 하며 특히 억울한 혐의 입건이라면 경찰단계부터 모욕죄불송치 목표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성립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표현을 만족해야 하고

 

 

모욕죄는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하였을때 범죄 성립하며 법정형량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이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특정성은 누구를 모욕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익명으로 특징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을 모욕했을 시에는 범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지칭하여 경멸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썼을때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의 사람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가령 친한친구들 소수가 있는 자리에서 평가를 낮추는 표현을 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부족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공연성이 성립하게 되는 건데요. 유의할 점은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욕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전파력이 크고 평소에도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연성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없었다면 이는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극히 낮고 폐쇄된 커뮤니티라면 공연성에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구성요건 불성립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모욕죄불송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하고

 

 

또한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요. 특정한 단체나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을 하면 이는 모욕죄 성립하지 않아서 사건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모두 형량이 다릅니다.

 

즉,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되며 반면에 그러한 진위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사람을 비하하는 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건데요. 오픈채팅방이나 소셜미디어 게시글, 댓글, 카페와 밴드 등에서 활발히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만 비하하는 내용을 말했을 때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술한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욕죄불송치 무혐의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죄가 되지 않는데도 억울한 형사처벌을 당하는 건 막아야 하는 겁니다.

 

 

 

 

온라인 모욕죄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방어한 사건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모욕죄불송치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다가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게시글에 동의하지 않아서 댓글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분석글은 지나가는 개도 쓰겠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b씨는 a의 댓글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한 건데요.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 b씨는 지역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거나 인지도가 높지 않았으며 글도 세 건 정도 올린게 전부로 조회수 또한 높지 않았던 건데요.

 

따라서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기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라는 걸 적극 주장했던 겁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 사실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하였던 것인데요.

 

 

 

 

변호인 통해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대응해야 하고

 

 

이처럼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 통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방어해야 하는건데요. 유사한 판례를 확인하고 법리 구성을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변하여 모욕죄불송치 목표로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 입건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 이후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