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영업방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인터넷 카페 및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론 영업을 방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주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예전에는 무조건 저자세로 나오면서 악성 후기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그런 것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때도 많습니다.
소위 블랙컨슈머라고 하는 고객은 오히려 더욱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여 영업주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요. 또한 인터넷에 허위의 후기를 일부러 악의성으로 올리는 악성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해서 형사대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의적인 악성 후기에서 나의 영업장과 사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얼마전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의 사례에 비추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허위의 후기를 올려 영업을 방해한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사례
최근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지역 커뮤티니에 해당 카페가 맛도 위생도 형편 없으며 다시 방문해서는 안될 곳이라고 후기를 남긴 겁니다. 게다가 사장은 불친절하기 그지 없으며 손님을 아예 본척만척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손님에게 연락을 해서 언제 방문했었는지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손님이 이야기 하는 시간 기록을 살펴도 방문 기록이 없었고, 아예 기억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허위의 후기를 올린 것이며 이는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건데요.
결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 사건 조사를 거쳐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구공판 재판에 회부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지 해당 후기로 영업장 운영 부진이 있었고 마음 졸이며 고통받고 있던 의뢰인은 그제야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처럼 특정인의 업무나 사무를 방해는 행위, 명예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득을 침해하거나 가치, 인격,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받게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는 2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또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뜻하는데요.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고 법인, 단체 역시 포함됩니다. 공연히 라는 것은 불특정의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인터넷 카페 후기 등록이 해당합니다.
또한 훼손이라 함은 실제로 명예가 침해당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악의성 후기를 허위로 남기는 것, 해당 카페 사장의 마인드가 아예 글러 먹었다거나 하고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고
한편 업무방해죄로 역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위력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시에 성립하는 형사범죄인데요. 업무라는 것은 직업 혹은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인하여 계속 종사하는 사업, 사무의 일체를 뜻합니다. 이는 부수적인 것이어도 관계없으며, 일회적이어도 무방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보면,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건데요. 업무 방해한 결과가 실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혐의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예견이 있다면 미필적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방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해야 하고
따라서 영업장에 와서 업무를 훼방하거나 위계에 의해서 방해하고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오프라인 업장의 경우 유명세 및 신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침해한 행위는 영업이익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를 그냥 묵과하지 말고 법률대리인 통해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형사처벌에 기인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역시 할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허위 악성 사실 혹은 진실인 사실이라고 해도 영업이익의 손해를 초래하는 고객, 민원인의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 하여 손해회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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