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음주운전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문가 통해서 최대한 형량 방어해야

법무법인 홍림 2024. 12.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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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로 운전을 하고 있다면 면허취소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음주운전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를 받았으나 이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처지의 분들이 계십니다. 운전을 생계로 하는 경우인데요. 면허취소가 되게 되면 아예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지에 있다면 면허취소에 대해서 음주운전행정심판 해야 하는데요. 그대로 있기 보다는 어떻게든 자구노력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거나 혹은 면허정지로 변경하는 등의 결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낙담하고 모든 걸 포기하지 보다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경위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고

 

 

주취운행으로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당했다면 혈중알콜농도, 사고가 있었는지 여무, 재범인지 초범인지 등에 따라서 사건 대응을 달리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여 형량마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먼저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79%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면허정지 입니다.

 

또한 0.08%이상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면허취소 1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0.08% 이상이라면 초범인지 재범인지를 불문하고 경미한 정도의 대물사고라고 해도 2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는데요. 2001년 이후로 단속된 이력을 보유한 음주재범이면 0.079%미만이라 해도 2년 결격기간 행정처분 대상인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행정심판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기인한 행정처벌 이기 때문에 초기대처가 매우 중요하니, 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기에 변호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음주운전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이 있었던 날 혹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90일 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짧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급한 순간인 만큼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경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생계를 운전으로 하고 있다면,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사유를 입증하여 일부인용 재결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때론 사건을 수임해 놓고 무책임한 법률대리인도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한번도 음주사건 행정심판을 진행한 적이 없거나, 기일에 임박해서 사정 변경을 하는 등의 일을 발생시키는 법률대리인도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그에 못지 읺게 위급함을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물차 15년 운전 경력의 의뢰인이 음주사건으로 입건되어 면허취소 당하였고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에서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인용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15년 동안 운행하는 일을 했고, 그날은 동료들과 회식이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가용은 그대로 주차장에 두고 가려고 했으나, 주차 위치가 좋지 않아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차량운전대에 손을 대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었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된 겁니다. 혈중알콜 수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부양가족도 있는 상태에서 큰 일 났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대리인을 찾아온 건데요.

 

 

 

 

다양한 감경사유를 근거로 행정심판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 확인을 한 바, 어떠한 대물사고나 인적 피해도 없었으며, 오토바이운전자와의 시비 끝에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경 선처를 하기로 한 건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운전예방교육을 수료 하여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5년간 무사고로 화물차 운전경력이 있는 부분을 강조한 건데요. 결국 이러한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되어 소액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는데요. 경찰청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청의 구약식 벌금형처벌 통지서와, 의뢰인이 화물차협회로부터 받은 모범운전자 표창장,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건데요. 현재 의뢰인이 생계 부양을 하고 있기에 면허취소는 가혹하니 이를 면허정지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재결 하였는데요. 사색이 되어 고통받던 의뢰인은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건 수임한 경력있는 변호인 조력 받아야

 

 

이처럼 음주운전행정심판은 형사처벌 절차와 동시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급한 상황인 건데요.

 

여러 사건을 백화점 식으로 수임하여 운전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변호인에게 위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든 것이 걸린 일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사사건을 인용 받은 경력이 있는 변호인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