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혹은 문서를 손괴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 및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의 손괴란 물리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이며, 경미하다고 해도 성립하게 되는건데요. 가령 문서의 내용 일부분 혹은 특정인의 서명을 말소하는 것, 문서에 첨부가 된 인지를 제거하는 것 등을 뜻합니다.
또한 은닉이란 해당 사물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이를 발견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만일 은닉 한 것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이는 횡령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감정상 혹은 사실상 재물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요. 건물의 벽면에 낙서를 한다거나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 오물을 투척하는 것 모두 혐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리 회계 업무를 하면서 매출계산서나 물건 명세서의 반환을 거부함으로 인해 용도대로 해당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역시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물손괴 범죄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타 형법상 위반 행위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가령 상대방과 서로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타인 소유 물건을 손괴한 행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는 억울한 형사입건인 건데요.
상대방과 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도리어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빠른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불송치를 목표로 해야 하는 건데요. 경찰단계에서부터 방어를 해야만 불미스런 결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자로부터 무고한 재물손괴 고소 당한 후 이를 방어한 사례
얼마 전 저희 재물손괴죄전문변호사 홍림이 수임한 성공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친한 지인과 스터디 카페 동업 계약을 하여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 b씨는 당초의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약정된 책임도 다하지 않은건데요. 이에 더이상 이런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동업자 b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업자 b씨는 저희 의뢰인 a씨를 말로 협박하였으며 이후에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집 살림살이를 부스기 시작한 건데요.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의뢰인은 공포심이 들어서 해당 장소를 빠르게 빠져나왔으나, 얼마 후 재물손괴 행위로 형사고소를 당한 건데요.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를 밝히고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결과 의뢰인이 도리어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며 피해자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두 사람간의 녹취록 음성파일과 동업계약서 사본, 주변 직원들의 진술서를 무죄의 증거로 제출을 한 건데요. 결국 경찰은 변호인 의견과 정황을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던 겁니다.
억울한 피의자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은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을 뻔 했으나 초기부터 재물손괴죄전문변호사 홍림을 선임하고 방어했기 때문에 검찰송치를 막고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혐의사항이 없는데도 입건되었다고 하면 경찰 초동조사의 전 단계부터 임의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막상 형사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가 위축되어 제대로 항변하기 힘든 것인데요.
여기에 경찰의 선처를 받거나 선심을 사기 위해서 하지 않은 행동이나 생각을 그렇다고 진술할 위험이 상당합니다. 또한 본인이 하는 말의 유불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초기 진술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인데요. 그러므로 억울한 입건 즉시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불송치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겁니다.
피의사실이 맞다면 범행을 자백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반면에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이때는 불송치가 아닌 기소유예 및 구약식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거나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잘못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러한 건데요. 완벽한 인간은 없으며 누구나 어떠한 상황이나 압박에 의해서 실수나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그러한 행위의 죄질이나 중대성도 물론 형량 선고의 중요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범죄 이후 태도 역시도 중요한 건데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고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동일 물품 가액으로 변제하고 위로금을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사차원의 선처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는 특히 경찰단계에서부터 방어를 해야만 단 한번 뿐인 구약식, 기소유예 기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사건과는 달리 개인의 일신이 걸려있는 형사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데요. 피의사실 성립하는 경우 그리고 부인해야 하는 사건 모두 혼자 방어가 힘들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즉시 재물손괴죄전문변호사 상담 후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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