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직장내괴롭힘상담 회사 내에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먼저 해야 하는 현명한 방법은

법무법인 홍림 2025. 1.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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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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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괴롭히는 가해행위를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원의 원에 의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런 행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내 괴롭히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으며 과태료로 강제하기도 하는건데요.

 

그렇기에 더 이상의 가혹행위는 없어야 하지만 문제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괴롭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오늘은 노동전문로펌 홍림과 직장내괴롭힘상담 통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나 동료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

 

 

사내 괴롭힘은 상사 혹은 동료가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는 폭행, 협박, 모욕적인 표현, 욕설, 따돌림과 부당한 지시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괴롭힘 가해행위를 당했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상사 혹은 동료로부터 당한 가해 행위를 모두 기록하고 증거 확보해야 하는데요. 사내 인트라넷 메일 내용, 메신저 대화 사항, 고함을 지르고 모욕하는데 대한 녹음 파일, 이를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녹취를 하는게 불법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또한 만일에 동료의 직접적인 참고인 확인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면 서로 간 카톡이나 문자 대화를 하는 내용 안에 괴롭힘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가능한 건데요.

 

가령 “나, 팀장이 하도 괴롭혀서 정말 출근을 못할 거 같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보냈다고 하면 동료가 “진짜 팀장 너무 한다. 어떻게 그렇게 괴롭힐 수 있냐.”라고 하는 답장을 보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홍림과 직장내괴롭힘상담 통해서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회사의 동료가 아니라고 해도 친한 친구나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피해자의 일기장 기록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는건데요. 승소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다량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림과 직장내괴롭힘상담 후 조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으로 신고 접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내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인데요.

 

상급자나 직장동료의 가해행위를 입증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는 정당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가해행위를 한 데 대한 민사소송 청구인 건데요. 위자료 금액 지급 판결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일부 만회할 수 있으며, 또한 가해자는 이로 인해서 회사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또한 최근 성추행 문제로 직장내괴롭힘상담 주는 분들이 많은건데요. 아직도 성적으로 부하직원을 추행하고 성적인 굴욕감을 주는 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직원의 신체를 계속 만지고, 결재를 맡으러 가면 성적인 농담을 하며, 직원들이 모두 듣고 있는 곳에서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직원이 항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데요. 본래의 보직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잡일을 시키거나 아예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는건데요.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사내 괴롭힘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건데요. 얼마 전 저희 법률대리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온 팀장의 괴롭힘과 성추행을 민사소송 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에 이제 입사한지 6개월 차 신입사원 이었다고 하는데요. 기획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팀장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회식을 자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업무 시간에도 계속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업무 차 결재를 맡으러 가면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주물렀으며 신체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고 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팀장에게 성적인 언행을 멈춰달라고 했으나 팀장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진행 중인 직무에서 배제시킴은 물론 서무일을 아예 맡겨버린 건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휴직을 내고 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홍림과 직장내괴롭힘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일기장, 직장 입사 동기와 나눈 문자와 카톡 내역, 정신과 진료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인데요.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위자료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를 하였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