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불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면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급여 체불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자금이 안 돈다고 하면서, 직원 월급을 밀리게 되고 처음 한 두달은 기다려 보지만,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가망이 들면 법적조치를 고민하게 되는건데요.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노동청 신고, 형사고소 그리고 임금체불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각기 필요한 경우가 다르며 사안에 따라서 접근해야 하는건데요.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노동청 만을 전적으로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청은 사업주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맞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임금체불 사건 진정사건 접수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해당 사안이 맞다면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는 행정적 조치로써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써는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나온다고 해도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건데요. 그렇게 때문에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민사소송 하게 되는 겁니다.
임금체불 사건 민사소송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며
임금체불소송은 채무자인 사업주에게 채권자인 근로자가 반환청구를 하는건데요.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내역, 급여체불 발생 증빙, 그리고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입증자료와 사실관계를 살핀 이후에 원고인 근로자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 이를 사업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을 하는건데요.
이때 당초보다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변호사 수임료도 포함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에 사업주가 법원의 판결 이후에 체불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건데요.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법원 집행관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예금, 동산, 부동산, 유체동산 등의 실익이 있는 재산 일체를 매각한 이후에 이를 채무로 충당할 수 있는건데요. 그렇기에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못 받은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급여채권 반환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기에 현재 급여 체납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임금체불소송 해야 하는건데요. 유의할 점은 소멸시효 기간이 단기 3년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시효의 완성은 가장 마지막 채권 기준이 아닌 각 채권의 발생일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이를 간과했다가는 시효가 경과하는 급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변호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빠르게 발송을 하며, 또한 소송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건데요. 이때 사업주가 본인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타인이름으로 명의이전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사소송 승소 이후에 강제집행 실익이 있는건데요. 즉, 재산 동결화 안정장치를 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압류 승인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는건데요. 그렇기에 경력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노동청의 소액체당금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하며
한편 노동청에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라고 하여, 체불 임금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액체당금 제도 신청을 위한 요건이 임금체불소송 확정 판결문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소액체당금 긴급조치를 받으려고 해도 민사소송 승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송은 1심 확정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리게 되며 만일 길어진다면 1년까지 가는때도 있는데요.
여기에 피고인 사업주가 항소를 하면 더욱 오랜 기간을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순간에 바로 소송 제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가전제품 부품회사에 다니다 수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의뢰인 사례
얼마 전 저희 법률대리인이 임금체불소송 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가전제품 부품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협력사로부터 대금을 못받고 있었고 벌써 6개월째 급여가 밀려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다려도 보고 믿었으나, 더는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민사소송 하기로 한 건데요. 저희 변호인은 먼저 사업주의 재산 중에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근로계약서와 근로를 제공한 내역,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증거로 하여 체불임금 반환소송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고 피고의 주장은 기각하고 저희측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수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건데요.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처럼 믿었던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변호인 상담 후에 임금체불소송 해야 하는데요. 확정 판결문에 근거한 채권추심 절차를 견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국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주가 재산 은닉하는 등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을 보는 즉시 벌률상담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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