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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약정을 정해서 퇴직금 지급 날짜를 연기했다면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월급 및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항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해진 날짜에 월 1회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직원이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금품 등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금품이란 미지급 체불 급여와 퇴직금 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일 이라는 날짜를 반드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대금 입금이 지연된다거나 미수금 수급 시점을 조정한다거나 하여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사업주 측에서도 법에 정해진 기한을 정해서 입금해 주는 것을 최선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 운영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사 사장과 직원이 서로 합의를 해서 퇴직 후 14일이 아닌 한달안에 준다거나 다음달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로간 사정을 감안하여 기간을 조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근로자 측에서 퇴직금을 체불 당했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는 무척 난감할 것인데요. 이미 직원과 합의가 끝났는데 고소가 되니 당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체불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방어하고 무혐의 주장해야 하는데요. 피의자로 입건된 순간 홀로 대응하는게 거의 힘들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고소장 내용 열람하여 확인해야 하고
특히나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게 될 경우 필사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며, 때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는건데요. 이러한 근로자를 홀로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퇴직금체불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지급 날짜에 대해서 합의한 녹취내역, 문자메세지, 그리고 해당 날짜에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건데요.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열람을 해서 어떤 사유로 고소 되었는지를 확인 후 방어해야 합니다.
가구 업체를 운영하다 직원으로 부터 고소당한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얼마 전 저희 퇴직금체불변호사 홍림이 불송치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a씨는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b가 퇴사를 한다고 하자 능숙한 직원의 퇴사로 인해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퇴직금만은 제때에 지급하고 싶었지만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있었고 이를 받아야만 지불이 가능했던 건데요.
그리하여 그간의 사이를 고려하여 50일 뒤에 주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b씨도 사장에 대한 신의가 두터웠던지라 알겠다고 한 건데요. 실제로 b씨는 50일 된 시점에 약속한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건데요.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겁니다. 이에 a씨는 너무 놀란 마음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건데요.
이어 두사람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별도의 지급 기한을 정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피력하기로 한 건데요.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를 참조하였으며, 직원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통화녹취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결국 경찰은 모든 증거를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했던 건데요. 하마터면 억울한 처벌을 당할 뻔 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판례 역시 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형량 결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억울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퇴직금체불변호사를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검찰이나 재판까지 가게 되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입건 당시부터 방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합의 없이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하면 이때는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인 직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어서 최소형량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미 일어난 지연 퇴직금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 할 것이나, 사업체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형량 선처를 받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판례를 보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에 대해서 일률적인 형량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건설업체에서 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을 고액 미지급 했지만, 해당 건설업체도 시행사에게 아무런 건설대금 정산을 못받았던 사례인데요.
이때 체불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했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한 것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겁니다. 따라서 막연히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한 빠른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변호인을 통해 빠른 대처 해야 하고
지금까지 퇴직금 등 체불 사건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억울한 고소를 당한 거라면 빠른 대처가 필수이며, 만일에 정말 체불을 한 것이라고 해도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피의자로 입건되면 홀로 대응하는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 퇴직금체불변호사 홍림을 통해 적극 방어하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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