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스토킹경찰조사대응 형사전문가의 조력은 빨리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024. 11.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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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 사건 특히 유의해야 하며

 

 

헤어진 연인 관련하여, 스토킹경찰조사대응 하게 되었다면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걸 알고 법적대응 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스토킹 범죄를 더이상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이로 인한 강력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 혹은 끔찍한 형사사건 모두 그 원인이 스토킹 이었던 건데요.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혐의 입건되었다고 하면 피의자 홀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저희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단계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망치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조사기일을 최대한 뒤로 늦추고 사실관계 확인 등 해야 하고

 

 

스토킹경찰조사대응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면, 먼저 조사일을 최대한 뒤로 늦추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혐의사항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스토킹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해서 범죄가 입증될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경선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억울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무혐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건데요. 이 단계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에, 변호인과 반드시 법률상담을 한 후에 그에 따른 법리 방어해야 합니다.

 

 

 

 

전여친 스토킹으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최근 저희 법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여 입건된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당한 피의자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전화와 카톡을 하고 부재중 전화를 수십통을 남긴겁니다. 결국 전여친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껴서 저희 의뢰인 a씨를 형사고소 하게 되었며 스토킹경찰조사대응 해야 했던 건데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량이 최근 높아졌다는 걸 알게된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서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측에서는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서는 안되며, 범죄 자백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 건데요.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였으며,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후에 변호인은 전여친에게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요.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피의자 a씨는 전여친 인근에 있던 집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며, 반성문과 어머니의 탄원서를 제출을 한 건데요. 변호인은 피의자가 스토킹 범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으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선처 호소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감경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벌금형 처벌을 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엄정한 형사처벌 하고 있으며

 

 

이처럼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스토킹경찰조사대응 단계에 집중해야 하는건데요. 경찰은 이때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진술에서 유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이 명백하다면 섣불리 경찰과 맞서서 불리한 의견이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찰의 선처를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며, 검찰의 구공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범죄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인 공포심 조성 행위를 할 경우에 범죄 성립하게 되는데요. 전화, 문자, 카톡을 하는 것, 주변에서 지켜보거나 찾아가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 층간소음에 보복소음 내는 것 모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처벌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보다 형량이 강화된 건데요. 스토킹 행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하자 사법당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더욱 강도높은 수위로 처벌받게 되고

 

 

처벌법 개정 사항으로는 반의사불벌죄폐지, 피해자의 가족 및 동거인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메세지 등 전달 처벌인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로 인해서 이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도 검사의 공소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까지도 형사처벌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게다가 얼마전 있었던 끔찍한 전여친 살인사건 등은 모두 스토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일단 전여친 스토킹 사건이라고 하면 엄정히 수사하는 경향이 있는건데요.

 

그렇기에 스토킹경찰조사대응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하거나, 이 정도는 애정의 표현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아, 예방차원에서 징역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건데요. 하지만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실수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홀로 형사사건 대응해서는 안되며, 법리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건데요. 일신상의 문제이며 자칫 대응을 잘못했다가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변호인 상담 후,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