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해 모욕죄 처벌 억울한 혐의라고 하면 변호인 도움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2024. 11. 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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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 후 대응방안 결정해야 

 

 

상해 모욕죄 처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 자백선처 혹은 무죄입증 해야 하는데요. 상해죄 혹은 모욕죄 혐의는 일상에서 타인과 다툼을 벌이게 되면 입건될 수 있으며 형량은 행위 태양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전과기록이 영구히 남게되기 때문인데요. 타인과의 다툼 정도로 판단했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해야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법률상담 이후 대응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되고

 

 

상해 모욕죄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면 상해죄는 7년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을 구타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해서 신체 생리적인 기능에 해를 가하여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때 범죄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치의 질병을 야기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 3년 이상인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결과에 따라서 형량 가중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되며 변호인을 통해 형사합의를 하고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홀로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약 억울한 혐의라고 하면 무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로 형사처벌 되며

 

 

반면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이를 견딜 수 없어 하고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서 형사처벌 하는 건데요. 명예훼손죄는 진실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때 혐의 성립하며 모욕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했을때 형사처벌을 받는건데요. 성립요건을 보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모욕죄만 처벌을 받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상대방 측과 다툼을 벌이다가 상해 모욕죄 처벌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죄를 범했다고 하면 이를 인정하고 형량방어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해죄와 모욕죄 두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본인이 범죄를 한게 맞다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을 하여 재범위험이 없다는 걸 피력해야 하는 건데요. 이때 아무리 늦어도 검찰단계에서 방어를 해야만 구공판 재판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가 있기에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지만 상해행위나 모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모욕죄 처벌 위기에 있다면 이때는 관련 증거를 통해 무혐의 주장해야 하는데요. 사건 현장의 cctv영상자료, 목격자들의 진술, 블랙박스, 피의자의 자체 진술 내용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cctv는 보관하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경찰측에 빠른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피의자 진술을 시간순서별로 미리 정리를 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잘못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중언부언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 피의자로 몰렸다면 이를 변호인 없이 홀로 방어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한건데요.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 입건 즉시 이를 법률대리인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무혐의 방어한 사건

 

 

최근 저희 변호인이 상해 모욕죄 처벌 입건된 의뢰인 a씨를 무혐의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음식점 안에서 한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된 의뢰인은 충돌만은 피하기 위해서 겨우 참고 점잖은 소리로 비켜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앉은 옆 자리에서 다툼이 있던 것인데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이 노려본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온 건데요. 하지만 결국 의뢰인의 노력으로 충돌 없이 사건 현장을 피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일단락 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후 상해 및 모욕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했던 건데요.

 

이에 저희측에서는 음식점 cctv영상을 확보했고 그날 근무했던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날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한 건데요. 그 결과 경찰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저희 의뢰인에 대해 결국 불송치 무혐의 종결하였던 겁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처럼 억울한 사건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홀로 대응이 사실상 어렵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불미스러운 일은 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