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업무방해죄변호사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께 형사전문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2024. 11.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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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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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변호사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소개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취업시험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을 업무방해죄 불입건 종결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오랜기간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부모님이 오랜기간 돈을 지원해 주는 등 심적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빨리 합격을 해서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번듯한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열망과는 다르게 여러번 대기업 공채시험에서 불합격을 했고 이대로 영영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릴거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던 겁니다.

 

결국 한 기업의 공채시험 당일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시험에 임했는데요. 하지만 압박과 긴장으로 인해 결국 마음이 초조해졌으며,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시험감독관에 의해서 부정행위는 적발이 되었고 이에 자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업무방해죄변호사 홍림을 찾아온 것입니다.

 

 

 

 

홍림의 조력으로 불입건 종결처리 되었으며

 

 

저희 업무방해죄변호사 홍림은 이 사건 혐의사실이 뚜렷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 건데요.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필반성문과 대학동기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건데요. 변호인은 저희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을 분명한 사실이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부정행위 범죄를 저지른 점, 개전의정이 뚜렷한 점, 자수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적극 선처를 호소한 건데요.

 

결국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는 불입건 종결을 했던건데요.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과를 받고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겁니다.

 

 

 

 

시험 부정행위 적발 변호인 조력으로 감경 받아야 하고

 

 

이처럼 업무방해행위로 입건되었다면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감경선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례의 경우처럼 각종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서 적발이 되면 형사입건 될 수 있으며, 이때 억울하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보아서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감정이 불안정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변호사 홍림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받게 되고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혹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혐의 성립하게 되는데요.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여기서의 업무란 경제적 정신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회생활 지위에 의해서 계속 종사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뜻하는데요. 가령 정규면허가 없는데도 관련 업무를 하면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형법상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업무를 다중 혹은 불특정 사람에게 방해를 한다거나, 위력이나 협박, 지위 등 압력을 가하여 방해를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하는 건데요.

 

업무가 방해가 되는 위험성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방해로 인한 결과 발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변호사 홍림이 말씀드리면 업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건데요. 가령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이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장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한편 대개 업무방해죄는 음식점이나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정당한 업무를 못하게 할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큰 소리를 치면서 종업원을 위협하는 일, 정당한 영업행위 임에도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음식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항의를 제기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입건되는 일이 많은데요. 형사입건 되었다면 안일하게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즉, 범죄사실이 맞다면 이를 반성하고 감경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제출토록 해야 하는데요. 영업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 주고 합의서를 받은 후에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에 억울한 혐의로 입건된 거라면 무죄사유을 증명해야 하는건데요. 영업장의 cctv자료, 주변인들의 진술, 녹취내역, 피의자의 논리적인 자체진술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무척 다양하여, 형사입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피의자 홀로 대응하는건 사실상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유사사건 수임한 경력있는 업무방해죄변호사의 조력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