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불법촬영물유포죄 죄질 불량으로 바로 실형 나올 수 있기에

법무법인 홍림 2024. 11.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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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높은 형량 받게 되고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찍은 후에 이를 반포, 배포 한 불법촬영물유포죄 입건되었다면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건데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만족감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활영을 했을때는 카쵤죄 혐의 입건되게 되며,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이는 여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봐도 법정형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 온라인 성범죄 및 불법적인 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에 얼마전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법당국에서는 카촬죄 몰카 범죄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는건데요. 따라서 홀로 섣불리 대응하지말고 법률상담이라고 하고 난 이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 인정 및 부인에 따른 형사대응이 다르고

 

 

한편 불법촬영물유포죄 관련 두가지 혐의를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카메라등촬영죄 카촬죄 몰카 촬영을 한 것이며, 이를 유포한 것인데요. 각각 단독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두가지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경합범이며,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심각함으로 변호인과 경찰서 조사에 동행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두가지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고한 혐의를 받는 때로 무죄주장을 해야 하며, 두번째는 불벌촬영 및 유포 사실이 맞다면 죄를 자백하고 선처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경우가 엄연히 다르고 따라서 형사대응 방안 역시도 구별되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피의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경찰조사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와 같은 성범죄는 홀로 대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사실이 없는데 억울한 고소를 당한거라면

 

 

즉, 만약에 본인의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전여친에 대한 어떠한 불법촬영물도 없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수사 결과를 불법촬영물유포죄 불송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어떠한 몰래카메라도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한 건데요. 디지털포렌식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으며 이때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몰카 불법촬영 영상물이나 사진이 전혀 없었다면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전여친은 허위로 공무소에 신고를 한 것이며, 이는 무고죄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로 입건된 거라면, 저희 변호인과 함께 무혐의 입증 및 피해여성을 역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맞다면 감경선처를 위해 최선 다해야 하고

 

 

반대로 불법촬영물유포죄가 맞다면 이때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건데요. 먼저 피해자인 전여친에게 사죄를 하고 적정금액으로 보상을 하여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실형선고 확률이 매우 높은 건데요. 다만 이때도 가해자인 전남친이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고 연락하면 2차 범죄가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정할때도 정해진 법정 금액이 없기에 조율은 필수인데요.

 

여기에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들의 선처탄원서와 본인의 자필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또한 건강상 문제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징역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통해서 양형선처 호소해야 합니다.

 

 

 

 

전여친에게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불송치 된 사례

 

 

최근 저희 변호인은 불법촬영물유포죄 입건된 의뢰인을 무혐의로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6개월 전에 헤어졌으며, 어떠한 성적인 영상, 사진도 찍은 적이 없는데,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에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건데요. 변호인은 경찰에게 핸드폰을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으며, 경찰이 요청할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하도록 한 건데요.

 

결국 변호인의 입회하에 핸드폰 기록을 전부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 했지만 전여친에 대한 어떠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에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 한 건데요. 억울한 혐의로 고통 받던 의뢰인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저희 변호인은 전여친을 무고죄 형사고소 하였던 겁니다.

 

 

 

 

섣부른 대처는 안되며 초기부터 법리대응 해야 하고

 

 

이처럼 헤어진 연인에게 불법촬영물유포죄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방어해야 하는건데요. 자칫하다가는 무고함을 밝힐 수 없고 억울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만약 범죄사실이 맞다면 이때는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안일한 판단하지 말고 법적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