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스토킹무혐의방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024. 11.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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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해선 안되며

 

 

스토킹무혐의방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홀로 형사사건 대처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건데요. 스토킹 범죄는 최근 강도높은 처벌을 받고 있으며, 흉악범죄로 발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도 엄정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건데요.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근거로 하여 죄를 입증하려고 하기에, 이에 대해 무죄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칫 괘씸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높은 형량 나오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형사입건 되었다면 홀로 판단하지 말고 유사사건 수임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한 처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입건되었으나 혐의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무혐의 받은 사건

 

 

얼마 전 저희 변호인이 수임한 스토킹 사건이 스토킹무혐의방어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스케일링을 위해 치과를 방문했다가 간호사가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를 받고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간호사 b씨와 연락이 잘 안되자 답답한 마음에 메일과 문자, 카톡을 보낸 건데요. 병원에도 전화를 걸어서 b씨를 찾았다고 하는건데요. 그런데 b씨는 이 일이 있고 나자 바로 저희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형사입건되어 너무 놀란 a씨는 변호인을 찾아왔던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핸드폰 기록을 확인한 결과 b씨의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스토킹 범죄 성립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에 경찰조사에서 동석을 하여 사건을 정확히 진술을 하였으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탄원했던 건데요. 증거로써 a씨의 이메일 기록자료, 핸드폰 기록을 모두 복원하여 제출한 겁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검찰 불송치하고 무혐의 종결했던 건데요.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을 통해 법률대응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법률대리인 조력 받아야 하고

 

 

이처럼 스토킹무혐의방어 위해서는 경찰조사 골든타임부터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때 잘못 발언한 내용은 뒤에 취소를 할 수가 없으며 법리적인 내용까지 알고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먼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경찰조사를 홀로 대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기도 하는건데요.

 

경찰은 무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이를 검찰로 사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불송치 하는건데요. 그러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범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거로써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졌으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지속하면 혐의 성립하게 되는건데요.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벌금형이며, 만약 흉기를 사용하며 스토킹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건데요. 반의사불벌죄폐지,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스토킹 처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입니다. 또한 최근 수사당국에서는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집행유예 이상 높은 형량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스토킹무혐의방어 하지 못하면 자칫 괘씸죄로 인해서 형량 가중될 수 있는건데요. 피해자 측의 거부의사가 없었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닌 단순한 해프닝 정도였다고 하면 이를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이메일기록과 핸드폰 통화, 문자, 카톡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건데요. 하지만 본인이 죄를 범한게 아니라고 해도 피의자로 몰리다 보면 이를 이성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요.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경찰조사 부터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선처를 위해 최선 다해야 하고

 

 

한편 스토킹처벌법에서 의미하는 스토킹 행위는 예시로 나열이 된 것이며, 특정행동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전화, 문자, 카톡을 하는 것, 위험한 물건을 배달하는 것,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따라다니고 쳐다보는 행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내는 것 모두 포함인 건데요. 어떠한 행위의 종류에 무관하게 피해차 측의 공포와 불안감 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무죄가 아닌 스토킹 범죄를 한게 맞다면 그때는 스토킹무혐의방어 아닌 최소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킹 사건에서 죄가 성립하는 경우 혹은 무죄주장 해야 하는 사건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건데요. 무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하며 따라서 이 글을 보는 즉시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