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도죄변호사 처벌 형량 선처 받기 위해서는 조력이 필요하고

법무법인 홍림 2024. 11.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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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변호사 홍림이 말씀드립니다

 

 

소유자가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재물을 몰래 취득했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 합니다. 타인이 점유 및 보유하던 재물이어야 하며, 이동할 수 없는 자산은 절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절도죄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호기심으로 물건을 가져왔다가 이후에 변심해서 물건을 소유하고자 했다면 이 역시도 절도죄 입니다. 또한 처벌은 절도의 유형에 따라서 법정형량이 구별되는데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형 내지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나 건물에 침입을 하여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10년 이하 징역형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물 절취를 했을 시에는 특수절도죄가 되는데요. 형량이 올라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가의 물건이 아닌 생계형 절도범죄가 대부분이며

 

 

그런데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례를 보면 값비싼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는 대게 생계형 범죄입니다. 정말 소액의 물건을 슈퍼나 마트에서 절도를 하고 입건되어 형사처벌 받는건데요. 대부분은 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우울증으로 인해 우발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취한 물건이 소액이라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에 따라서 형량 결정되는데요. 더군다나 슈퍼나 대형마트는 이러한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관용원칙을 내세우고 있어서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사정을 해도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는건데요. 만약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절도죄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선처 받아야 하고

 

 

특히 해당죄 처벌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며,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대게는 훔친 물건 변상비용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일부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적정선으로 합의금 조율해야 합니다.

 

아무리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한정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홀로 해결해 보려고 마트 사장에게 무작정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저자세로 나오면 도리어 불리해 질 수 있으니 관련 사건을 수임했던 경력이 있는 절도죄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절도죄변호사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소개

 

 

최근 저희 법률대리인이 절도죄처벌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회사에서 실직한 상태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돈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까지 이용하게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인근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그만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생필품을 훔치게 되었고 슈퍼주인에게 적발을 당해서 형사입건이 된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들 한 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아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걱정까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절도죄 처벌을 최소로 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피해자 합의하고 정상참작 사유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고

 

 

이에 저희 절도죄변호사 홍림은 해당죄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선처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슈퍼 주인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의사를 밝혔으나 이러한 절도 범죄를 많이 당한 슈퍼주인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 의뢰인의 현 상황과 부양가족이 있음을 피력한 건데요.

 

결국 현물보상금액과 위자료를 합쳐서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으며, 현재 노모는 요양원에 있고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기에 최소의 형량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감경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절도죄처벌 대신에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경찰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본 사건이 절도죄처벌을 면하고 검사차원의 용서인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죄를 인정하고 피해수습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데요. 같은 죄라고 해도 피의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형량은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기소유예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실물을 취득한 후에 이를 돌려주지 않는 사건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본인은 돌려주려고 했으나 며칠 보관하고 있던 중 생활이 바빠서 경찰 신고 등을 깜박했다고 하지만 이를 막상 고의가 없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는 건데요. 절도죄 기소 건 중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에서도 절도죄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절도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홀로 형사사건 방어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는 것을 알고 저희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