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 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면 혐의 성립하게 되며
타인이 술을 마셨다거나 저항이 곤란할 때 간음행위를 하면 이는 죄질이 나빠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곤란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이를 안일하게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량은 3년이상인 유기징역형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강간행위를 시켰다면 준강간교사죄가 되는건데요.
두 사람이 공모를 했고 이때 한 명의 가해자가 준강간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또한 준강간교사 혐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범죄 입건되었다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범죄사실이 맞다면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경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면에 준강간교사무혐의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는건데요. 피의자 진술 역시도 일관되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즉 준강간교사무혐의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이고 동일한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와 검찰수사 단계에서 각기 다른 말을 한다면, 아무리 진실이이라고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변호인을 통해서 먼저 사건을 확인해야 하는건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최대한 날짜를 뒤로 늦추고, 전화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피의자가 어떤 혐의로 입건된 건지를 확인해야 하는건데요. 고소된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적인지, 사실인지를 파악하도록 하는데요. 만약에 앞뒤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서 피력하도록 하여 무혐의 주장에 보태야 합니다. 또한 준강간 교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현장에 있던 cctv자료와 주변목격자들, 종업원의 진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통화녹취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피의자 진술로써 주장을 명확히 해야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정할 여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준강간교사 범죄로 입건되었으나 무죄입증하여 불송치 받은 사건
최근 저희 홍림에서 준강간교사무혐의 결과 받아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친구 한명과 같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맘에 드는 여성 두명을 발견하여 합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명 여성은 일이 있다면서 먼저 귀가를 했고 세명은 3차까지 가면서 술을 마신 건데요. 그런데 그만 상대편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으며 이대로 집으로 홀로 보내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의뢰인 a와 친구 b는 인근 모텔에 방을 잡고 여성 c를 재우게 되었는데요. 여성을 모텔에 데려다주고 a와 친구 b는 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상대편 여성 c씨는 준강간교사를 당했다고 하면서 저희 의뢰인 a를 고소한 건데요.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심정에 변호인을 찾아왔고 무죄를 꼭 밝혀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입증을 위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건데요. 담당경찰관에게 모텔 cctv 증거보전 요청을 했고, 사건일에 근무한 종업원의 진술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 두명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와 통화녹취내역까지 확보를 한 건데요. 변호인은 결국 cctv에서 두 사람이 들어간지 얼마 안되어서 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피해여성 진술이 앞뒤가 다르고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적극 탄원하였던 겁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데요.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뻔 했던 의뢰인은 비로소 안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일신상의 문제가 걸려있는 형사사건은 특히 유의해야 하고
이처럼 억울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준강간교사무혐의 결과를 위해서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건데요. 막상 피의자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게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일신상의 문제로, 자칫 하나만 어긋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는 준강간죄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건데요. 게다가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는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에
반면에 준강간교사무혐의가 아닌 범죄사실이 맞다면 이때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하며,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다고 하면서 죄를 부정하는 태도는 금물인건데요.
홀로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혐의 일때는 더욱 그러한 건데요. 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베테랑 수사관을 홀로 대응했다가 어떤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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