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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성범죄 위험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 했을때 혐의 성립하는데요.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내지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강제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리력의 행사나 직접적인 협박이 아닌 기습추행, 강압에 의한 추행 행위 혹은 강제추행 그 자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따라서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섣부른 형사대응을 해서는 안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면 강제추행 보안처분 부과될 수 있어서 더 문제가 큰데요.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은 지금까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피의자가 앞으로 성범죄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방차원에서 보안처분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본래의 형사처벌 보다 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보안처분 만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나오면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내가 성범죄자 임을 알게 되고
강제추행 보안처분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등의 전자기기 부착, 성범죄예방교육 수강 명령, 취업제한 등이 있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되면 이름과 주소, 차량번호, 직장, 연락처를 수사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데요.
만일 해당 정보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20일 안에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또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 사항은 최소 10년 동안 관리되게 되며,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활용이 되는건데요. 특정 기관에서 성범죄이력 조회를 요청할 경우에 회신을 하곤 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나올 수 있는건데요.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 인터넷 싸이트에 범인의 인적사항이 등록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를 넘어서 고지명령을 받으면 이제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으며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항이 통보가 갑니다.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라도 내가 성범죄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통스런 상황이 되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런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저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기일을 뒤로 늦추고 철저한 방어가 필요하며
그렇기에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하면 조사기일을 가급적이면 뒤로 늦춘 이후에 피의사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범죄 성립하는게 맞다면 경찰조사 초반부터 줄곧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일 피해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거스르면서 무리한 합의를 하게 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과 합의조건 등 조율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이 가장 큰 특별양형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형사재판 결심공판 전까지는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제추행 보안처분 피할 수 있는 건데요. 만일 합의에 실패하면 징역형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고지 명령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말로 합의가 힘든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형사공탁 하는 방법으로 합의의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하여 최소형량 방어해야 하고
또한 성범죄 방지 교육 수료증과 봉사활동확인서, 자필반성문, 주변사람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징역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를 소상히 피력하도록 합니다.
가령,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지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 점, 요양병원비를 대야 하는 경우, 고액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유, 미성년자 등 부양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례 등 인데요. 본인이 구속되면 한 가정이 파괴되고 일상 유지가 안된다는 점을 들어서 강제추행 보안처분 및 엄벌을 피하고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지인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입건된 피의자를 벌금형 집행유예 받게 한 사례
최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강제추행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다가 b씨를 추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친한 사이에 그 정도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건데 고소당했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만 했던 건데요.
그러자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구공판 재판 회부했던 건데요. 구공판 통지를 받자 가족들도 있는데 큰 일 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건데요. 검찰 측에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범죄 사실이 맞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피해회복 하기로 한 겁니다.
즉 상대방 피해 여성 b씨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금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과 배우자, 유치원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런 일을 당하면 안되는 점을 형사재판에서 적극 피력했던 건데요. 결국 재판부는 그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하였으며 다행히 강제추행 보안처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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