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재물손괴 불송치 억울한 피의사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2024. 12. 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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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형사사건 연루되게 되었다면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형사고소도 그 중 하나일 텐데요.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무고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면 이는 정말 억울한 노릇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형사범죄 전과자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사건초반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얼마 전 저희 형사전문로펌 홍림에서 재물손괴 불송치 받아낸 사건이 이러한 사례였던 겁니다.

 

 

 

 

동업관계에서 다툼 중 재물손괴죄로 억울하게 입건된 의뢰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와 서로 사업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투자금은 같이 반반으로 투자를 했으나, a씨는 본인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b씨는 다른 개인 사용무를 보면서 사업장에 자주 나오지 않고 등한시 했다고 생각한 건데요. 이에 a씨는 이 문제를 이야기 해보고자 b씨의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때 두 사람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b씨는 화를 주체 못하고 본인 집에 있던 가구를 내던지면서 a씨에게 분풀이를 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a씨는 너무 당황하여 b씨의 집을 나오게 되었으나 얼마후 경찰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도리어 재물 손괴를 하기는 커녕 b씨가 자기 집 가구를 던지면서 화를 내서, 공포를 느꼈는데 기가막힌 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은 재물손괴 불송치 목표로 하여 방어를 하기로 한 겁니다. 즉, b씨의 고소는 허위라는 점과 a씨의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했던 건데요.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사업장 동업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b씨가 먼저 도리어 해꼬지를 당할까봐 억울한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을 피력한 겁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여 해당 사건 불송치 처분 했던 건데요. 억울한 형사 절차에 연루될 뻔 했던 a씨는 그제서야 안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고

 

 

이처럼 혐의가 없는데도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이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무혐의 입증을 못하게 되어 검찰송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여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인데요.

 

경찰조사 진술에서 베테랑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서 본인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행동과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술의 유불리를 판별하지 못하고 강압적인 수사 태도로 인해서 결국 억울한 형사사건에 회부되게 되는건데요. 그러므로 재물손괴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안이하게 사건 판단하지 말고 저희 법률대리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을 시키거나 파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내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주로 물건을 훼손, 파손, 제거하는 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효용을 해하는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감정상 혹은 사실상 그 재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건조물의 벽에 낙서를 한다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역시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광고용 간판을 흰색페인트로 도색을 해서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사건에서 재물손괴조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여 증거 제출해야 하고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사례의 경우처럼,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형태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즉, 고소를 당했기는 하지만 실제로 손괴 행위가 없었고 도리어 가해자가 스스로 본인이 파괴한 물건을 상대방이 범했다고 무고하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피의자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하며, 감정적 대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고소장 내용 또한 면밀히 살펴서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다거나 목격자가 있었던 사건은 참고인 진술과 cctv영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증거를 구하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법적조치를 하여 재물손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사실이 맞다면 선처 받아야 하며

 

 

반면에 재물손괴죄 범죄를 한 게 맞다면 이때는 재물손괴 불송치가 아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춰야 합니다. 이후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합의서를 받지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량은 손해의 정도와 물건의 환가 금액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건데요. 최소형량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명확히 살핀 이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상담 후 대응해야 하고

 

 

지금까지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감정적 말다툼을 동반하고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만큼 억울한 피의자로 호소를 하는 의뢰인들이 많은건데요.

 

따라서 하지도 않은 가해행위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빠른 사건 종결 재물손괴 불송치를 위해 저희 법률대리인과 체계적인 법률상담 이후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