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월급을 못 받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 경기가 주저 앉으면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믿으면서 기다려 보지만, 이내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건데요.
실제로 체불임금을 회사에서 자진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임금체불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 빠른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재는 월급만 못 주는 상황지만 더욱 사태가 나빠지만 나중에는 회사 운영이 아예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불임금을 받아내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 경기가 침체 상황이 될 수 있고, 긴급하게 살아날 가망이 적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관련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 저희 임금체불전문변호사 홍림이 수임한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a씨는 외국인노동자로 공장에서 벌써 8개월이 넘게 월급을 못 받은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장은 의뢰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마저 작성을 안해준 건데요.
이에 저희 변호인은 근로제공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즉, 주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업무 관련 사장 및 팀장과 문자와 통화한 내역, 본인의 자필확인서를 통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결국 입증해 낸 건데요. 변호인은 체불임금 9개월치와 퇴직금 3년분을 민사소송 청구를 한 건데요.
결국 민사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월급과 퇴직금 총 2800만원과 지연이자 연12%, 변호사 수임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빠른 증거 확보 및 소송제기로 이후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고
이처럼 체불 임금 사건은 증거 확보 및 빠른 법적조치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 내역, 근로제공 사실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 청구를 하면, 법원은 사업주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후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결국 체불 원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는건데요.
해당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도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법원집행관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게 되는건데요. 이후에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 절차를 사업주에게 계고를 하고, 경매와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금, 채권, 주식, 동산, 유체동산, 부동산 등 추심 환가할 수 있는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매각 등 조치 하는건데요. 채권추심을 당하는 고통은 일반인이 견디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는 체납 급여 등 체불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불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금지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임의로 재산을 매각할 없도록 권리보전 동결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 판결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 승인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사사건을 수임한 경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만을 믿고 있어서는 결코 안되고
한편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만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진정사건 접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민사사송이 실익이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전문변호사 홍림은 이를 권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제재조치를 내리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이행치 아니해도 법적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강제조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겁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단기 3년이기 때문에
한편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임금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닌 단기 3년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좀 더 지나고 나면 소송해야지 했다가는 시효 기간이 경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효가 임박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함으로써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시효중단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소멸시효는 최종 체불임금 기준일이 아닌 각 급여일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헷갈려서 청구를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먼저 내용증명으로 체불임금 독촉 및 소송제기 예정임을 알리도록 하는데요.
임금체불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을 알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체불금을 바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법적조치 및 변호사 상담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노동청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민사소송 판결문이 필수인건데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지금 바로 적극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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