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못하는 건 바보라고 하면서 투자를 부치기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최근 주식투자를 부추기면서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정을 해서 지금 당신만 돈을 못 벌고 있고 돈 복사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는건데요. 주식투자로 남들은 다 두배 세배로 돈을 불렸는데 이제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하면서, 지금부터 부자가 될려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이러한 부추심과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건데요. 여태껏 주식투자나 코인투자를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니, 나도 돈을 벌어서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드는건데요. 결국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방이나 밴드,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잘못된 투자 정보를 듣고는 결국 원금도 찾을 수 없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되는건데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원금마저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 저희 형사전문로펌 홍림을 통해 투자사기 손해배상 하여 빠른 피해회복을 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으며
이들 주식투자 사기 일당은 자신이 주식투자로 자산을 증식해 왔다고 하면서, 자기만 따라하면 된다고 하는건데요. 돈을 번 방법은 비상장 주식 투자, 장외주식 거래라고 하면서 이런 상품을 해야 두배, 세배 자산 점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주식은 끽해야 10% 수익인데 그걸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뒤처진 자산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고 하는건데요. 이들은 증권사 고위 임원임을 사칭하거나 주식투자 고수라고 하면서 리딩방을 이끄는 건데요. 해당 단톡방, 텔레그램방에는 이들을 추앙하는 거짓 세력들이 있으며 때론 한 사람이 열 사람의 몫을 하면서, 방장님 말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하는건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넘어가서 이들이 부추기는 대로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를 하고 손해를 보는 건데요.
곧 있으면 상장을 하고 두배 되는건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상장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방장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일도 있는건데요. 이러한 행위는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이며, 이에 기인한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막대한 손해를 봐서 살아갈 의욕조차 나지 않는다고 하면 변호인 상담 이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증권사 전직 임원이라고 하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1억원을 주식투자한 의뢰인
최근 저희 변호인이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b씨는 전직 증권사 임원 출신이었다고 하면서 주식투자로 20여년 전에 백억을 넘게 벌면서 회사를 퇴사했다고 했는데요.
이후에 후임들을 위해서 주식투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운용하는대로만 따라오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 건데요. 의뢰인 a씨는 같은 대학교 출신의 절친이 최근 주식투자에 성공을 해서 회사를 퇴사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며 소위 말하는 눈이 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자신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b씨가 알려주는 종목과 타임대로 따라서 투자를 했고 그때마다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b씨는 이제는 장외주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장 직전인 주식을 소개해 줬고 여기에 1억원 정도 투자하면 세배가 오른다고 한 건데요. 결국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해당 주식 매수를 위해 투자금을 a씨에게 지급하였으며 투자계약서도 작성을 한 건데요. 계약서에는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수익률 100%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상장은 없었으며 가해자가 잠적하자 결국 민사손해배상 청구하게 되었고
그런데 상장한다던 주식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초조해진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해 보았으나 아직 타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한 건데요. 이후에도 계속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결국 b씨는 연락 두절된 상태에 이른건데요. 본인이 모은 피같은 돈 1억원을 하루아침에 날리게된 a씨는 깊은 절망에 빠져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고 법률대리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
투자계약서 내용 자체가 불법이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청구한 겁니다. 결국 법원은 투자사기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투자원금 1억원과 지연이자 연12%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건데요. 그제서야 저희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피같은 돈을 잃게되었다면 변호인 통해 적극 법률대응 해야 하고
이처럼 투자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측에서는 불법이득금액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변호사 비용 역시도 피고의 부담으로 하게 되며, 따라서 최대한의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로 인해 고통이 매우 극심한 의뢰인들은 조속히 법률상담을 하여 방법을 찾아야 하는건데요. 투자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 하여 상대방을 압박해야 하는건데요.
상대측에게 형사 구속될 위험을 가하고, 또한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민사소송의 압력을 줘야 하는건데요. 결국 이러한 다각도의 법적 대처를 통해서 억울한 투자원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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