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영등포구법무법인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한 피의사실 입증해야

법무법인 홍림 2025. 1. 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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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서민의 전재산을 잃게 할 수 있는 범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일평생을 일구어온 재산을 한번에 잃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온갖 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수법에 넘어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법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건데요. 특히나 실질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중간책 역시도 범죄라는 걸 모르고 했다고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은 범죄라는 걸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며, 억울하다고 해도 이를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줄 거라는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섣부른 혼자만의 판단은 금물이며 영등포구법무법인 홍림의 법률 조력을 사건 초기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실행한 피의자를 미필적고의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건데요. 미필적고의란 명백히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무언가 이상한 부분을 눈치를 챘고, 불길하다는 예감을 가지는 상태에서의 약한 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법령 위반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인거 같다는 예감을 가지면서 해당 업무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형사상 과중한 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영등포구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의자 홀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약하게 나마 이상한다는 점을 눈치챘다면 혐의 성립할 수 있고

 

 

따라서 영등포구법무법인 홍림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 한 이후에 이를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호소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가서 계속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행위에서, 범죄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령 전화상담원일을 하면서 본인이 검찰이고 경찰인데, 돈을 입금하라고 했다면 이는 명백한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현장 수거책이나 인출책 역할을 시키면서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거라면서, 본인의 신분을 은행직원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자신이 은행 직원이 아님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라고 인식했다고 보아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허위의 신분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돈봉투를 받아서 거기에서 수당을 직접 빼서 가지고 나머지는 운반하라고 한다거나, 면접도 없이 바로 전화로 일을 지시하고 고액알바라고 하면서 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돈을 준 경우인데요. 이럴때는 무언가 미심쩍은 느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한 것인데 이를 모른척 하고서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면 무혐의 항변해야 하고

 

 

반면에 현장 업무이긴 했지만 누가 봐도 어떠한 무리가 있는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 절차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무혐의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서 전달을 하라거나, 현금 수금을 해야 하니 돈을 받아오라고 했던 경우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정식으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며, 사무실도 있었던 사례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었던 부분을 믿었으며, 다수인이 사용하는 알바 싸이트에 올라와 있었기에 의심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사무실 내근 일을 시키다가 이후에 경계가 풀어질 때 쯤 해서 현장업무를 맡기기도 하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보아도 수상한 점이나 의심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건데요. 혼자 방어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영등포구법무법인 홍림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피의사실을 모르고 가담하여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얼마 전 저희 영등포구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온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a씨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계속 적자만 보던 상황이라 결국 할 수 없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출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빚만 남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리하여 마음이 쫓기는 기분이었고 마침 알바라도 하기 위해서 지역 신문을 보던 중 야간 사무직을 구하게 된 겁니다.

 

야간 일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붙어서 더욱 월급이 많았던 건데요. 간단한 문서와 회계 작업이었으며 일을 한지 세달 쯤 되었을때 회사에서는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현장 수금 업무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금일을 한달 정도 했으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하여 형사 입건된 것인데요.

 

불안한 마음에 저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을 선임을 했고 법률대리인은 법리 방어를 하기로 한 건데요. 근로계약서, 처음에 사무 내근 일을 하다가 회사의 요구로 일을 바꾼 점, 지역신문에서 구직하게 되어 신뢰를 한 점을 피력했던 겁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처를 하였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