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스토킹 기소유예 선처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해야

법무법인 홍림 2025. 2. 4. 14:18

 


 

 

 

 


스토킹 범죄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즘들어 스토킹 범죄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법당국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한 범죄가 스토킹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벌의지도 가능한 것인데요. 따라서 스토킹 범죄 사실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초기에 형사대응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건데요. 초범이라고 하면 스토킹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되면 본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을 하며 이는 자칫 변명하고 범행을 부인한다고 수사기관에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차원의 선처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황금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으로, 절대 그런 일은 피해야 하는 건데요. 따라서 이 글을 보는 즉시 법률상담을 한 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받게 되며

 


스토킹 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만일에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했다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주요 스토킹 행위를 보면 문자, 전화, 카톡으로 연락하는 것, 미행하는 행동, 집이나 영업장, 회사 앞에서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배달시키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판례에 의해서 스토킹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복소음을 일부러 조성하는 것, 빚을 갚으라며 심야 시간에 연락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입건되었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 요건에 맞는지를 살피고 대응해야 하는 건데요. 범죄 인정될 때는 이를 반성하고 피해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만 수사당국에서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약식명령 벌금형, 스토킹 기소유예 선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편 스토킹 기소유예 란? 범죄는 인정되나 검사 측에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가 한번 용서를 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범죄 경력조회에서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재판을 피하고 최대한의 관용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요.

 

 

 

 

이를 홀로 결과 받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유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감형을 해 주는 요인을 알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형사합의를 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처벌불원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회사나 주거지 근처에 살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심리치료 내역서와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전여친을 스토킹하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최근 저희측에서 스토킹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전여친과 헤어지고 난 후에도 잊지 못하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화와 카톡이었으나, 점점 더 스토킹과 집착이 심해졌고 급기야는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한 것인데요. 

 

 

 

 

이에 전여친 측에서는 공포심을 느껴 스토킹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고, 경찰조사에서부터 대응하기로 한 건데요.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사 단계에서 동석을 하였으며 담당형사에게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는데요. 

 

이후에 전여친에게 연락을 하여 형사합의서를 다행히 받을 수 있었으며, 피의자의 자필반성문과 친형의 선처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소형량을 호소한 건데요. 다행히 검사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내렸던 겁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하는지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건이 전과 기록 없이 스토킹 기소유예 종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입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피의자가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형사 대응을 잘못하고 불미스런 결과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스토킹이 아닌데 억울하게 입건되었다고 하는 피의자분들이 많지만 이는 스토킹 성립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공포심을 주는 행위가 지속 반복적으로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난 행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임의적으로 법리 오인하여 무고하다고 주장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입건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단계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만큼,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 글을 보는 즉시 법률상담 하여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