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보다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 등 강제력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시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반해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형랑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내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 건데요.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보다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데요.
따라서 피의사실 입건되었다고 하면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되며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확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또한 최근 아청법 강제추행 선고 형량을 보면 벌금형이 실제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일반 성인대상 강제추행 범죄가 벌금형 선고가 많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피의자 스스로가 사건을 유리하게 단정을 짓고선 무작정 대응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그렇게 했다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건을 방어한 경력이 있는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형사사건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사실 성립한다면 합의 후 감경자료 제출해야 하고
한편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실제 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측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성적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처벌받게 되는건데요. 이때 가해자로써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인 미성년 아동이 굴욕감과 성적인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범죄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요건이 판단하게 됨을 유의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해선는 안되는 겁니다. 즉,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혐의 사실 성립하는지를 사실관계 확인을 한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여야 하는건데요.
이후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담당형사에게 제출을 하고 여기에 가해자의 자필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 역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감경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건데요.
비록 죄를 범하기는 했으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 재발 위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소형량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면
반면에 정말 억울하게 입건된 사례도 있는 건데요.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입건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가령 피해자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고, 대학생이나 이십대 연령의 대화를 했다거나 하는 사례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수사기관에 신뢰를 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계속 진술 내용이 바뀐다고 하면 이를 수사기관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경찰에 진술을 하러 가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어떻게 피의자 사건 진술을 할지를 미리 정해야 하는 겁니다.
즉, 경찰조사 단계에서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이 동석을 하도록 하며 그렇게 한다면 담당형사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법리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이 아닌 성인이라고 인식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데요.
두 사람 간의 관련 문자 내용,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참고인 사실확인서 등이 그것인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일반 강제추행죄로 변경하도록 해야 하며 벌금형 등 최소형량 방어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건
얼마전 저희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이 아청법 강제추행 입건된 피의자를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오랜만에 여행을 둘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자녀를 숙소에서 재우고 한잔 하기 위해 호텔호프집에 오게 되었으며 이때 한 여성과 합석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술이 어느정도 오르자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여성 b씨는 청소년 연령이었으며 이에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건데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에 저희측에서는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사건 사실관계 확인을 한 건데요.
의뢰인은 상대여성 b씨와 대학과 취업 관련 얘기를 했고 또한 조명이 어둡고 화장을 짙게 해서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점을 일 수 있었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한 건데요. 또한 피해자와 다행히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자필반성문과 성범죄예방교육수료증 자녀의 선처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한 건데요. 결국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아청법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 벌금형을 선고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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