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송치 관련,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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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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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에 카촬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몰래 불법도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하는 부위가 사람의 신체인 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불법이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한 성적착취물이 퍼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다 보니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와 수사기관도 예전보다 엄격하게 형사재판 하고 있으며 수사단계부터 압박수사를 가해오는데요. 따라서 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임의적으로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이라도 한 후에 경찰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초기 단계에서 하는 진술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때 한 진술은 이후에 재판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또한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하면 나중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까지도 재판부는 믿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 가장 초기 수사 단계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하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나 본인의 혐의사실이 카촬죄에 해당하지 않고 실수로 촬영이 됐거나 한 건데 혐의 입건되었다면 더욱 경찰조사는 중요한데요. 카촬죄 불송치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 필요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및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때 성립합니다. 혐의 인정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및 5년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본래는 처벌 수위가 이보다 낮았으나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한 유포가능성에 대해서 비난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나서 카촬죄 형량 구형 또한 영향 받고 있음을 반드시 주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이라면 초범의 경우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 이제는 초범도 엄격히 수사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가 없다면 카촬죄 불송치를 받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인이 현재 억울한 상황에 몰려있고 감정이 격해지고 불안하여 제대로 방어를 못할거 같으면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한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활용한 것이어야 하고 셋째는 성적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때는 카촬죄로 기소를 할 수가 없는건데요. 그런데 저희 사무소에서 카촬죄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다 보면 때론 정말 억울하게 몰리는 분도 계십니다.본인은 고의를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을 유발시키는 신체부위가 아니었는데요 형사재판까지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카촬죄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것은 본인의 일상을 피례하게 만들며 매우 힘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본인이 촬영한 상대의 신체 부위가 성적욕망과 무관했다면 그리고 고의로 촬영한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서 촬영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변호인 면담을 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에 수사기관에 이런 점을 적극 항변해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몰려있다면 무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카촬죄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가 입니다. 대법원에서 유명한 레깅스 촬영 판례가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어떤 남성이 레깅스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을 했고 카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 가서, 여성이 일상에서 레깅스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고 하여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시 카촬죄 혐의 인정되어 항소심이 뒤집어 졌는데요. 이처럼 본인이 촬영한 상대의 신체 부위가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만약 명백하게 다른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깨트리도록 탄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혐의자가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카촬죄 불송치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방어한 경력이 있는 변호인 조력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상반신을 찍어서 카촬죄로 몰리게 된 억울한 사연의 의뢰인 사례
저희 사무소에 억울하다며 찾아온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바깥 풍경이 아름다워서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상반신이 찍히게 되었고 촬영카메라 소리를 들은 여성은 카촬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여성 상체를 찍은게 아니고 밖에 있는 특이한 풍경을 찍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런 점을 논리적으로 항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카촬죄로 몰리면 형량이 높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차분히 먼저 기록을 하여 논리상 이상이 없고 일관되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서 카촬죄가 아니며, 여성의 상반신도 작게 일부만 찍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적욕망으로 촬영했다면 이렇게 화면 일부에만 나오게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카촬죄 불송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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