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스토킹 무혐의 스토킹을 한 게 아닌데도 억울하게 몰렸다면

법무법인 홍림 2024. 7. 3. 13:43

 

 


 

 

스토킹 혐의 관련,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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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하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즉, 타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동, 의사전달 등을 계속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건 건데요. 만약 흉기를 휴대하고 스토킹 하면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형량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볼 때 본인이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빠르게 변호인 선임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스토킹 무혐의가 되는지 혐의사항을 확인한 후에 만약, 무죄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은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안일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저희 사무소 상담하기 바랍니다.

 

 

 

 

전 여자친구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상태에서 스토킹으로 고소된 의뢰인

 

 

저희 측에서 스토킹 무혐의 관련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던 중에 서로 성격이 달라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마음이 다 식지 않아서 전 여자친구에서 문자를 보내고 카톡연락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자친구의 답장은 없었으며 가끔 한 번씩 확인만 하는 거 같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렸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 호소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히 살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 여차친구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와 카톡을 하면서 집착하고 스토킹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는 집 앞에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그 사실이 cctv에 찍혔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사무소에서 확인을 한 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 단 한번 찾아갔기에 이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고 무죄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스토킹 무혐의를 목표로 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의뢰인이 무죄인 사유를 적극 호소하며, 스토킹의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담당 수사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검찰불송치로 자체 종결 하였습니다.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뻔했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혐의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면밀히 살피고 방어전략 세워야 하며

 

 

이처럼 스토킹 무혐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무죄,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본인의 지속적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감, 불안감을 주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문자, 음성녹음, 전화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계좌에 1원씩 매일 입금하면서 사랑한다 다시 만나자고 표현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 앞에서 서성이고 가만히 지켜보는 행동, 주거장소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거나 타인을 통해 두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입니다. 이처럼 스토킹 혐의 인정되는 사례는 많기 때문에 형사입건 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혐의사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무죄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형량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스토킹 혐의는 사건 초반 경찰단계에서 다투는게 가장 효과가 좋으며

 

 

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대측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부의 의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단 한 번에 그쳤다면 그것은 스토킹 무혐의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에서도 스토킹이라고 하려면 최소 두 번 이상은 괴롭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어쩌다 하게 된 한 번의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가급적이면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불송치 처리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면 다시 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을 상대로 하여 무죄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검찰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공판해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칫 잘못해서 유죄 판결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계속 남게 되는 것이며, 항소심을 해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낭비되고 그동안 혐의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억울한 스토킹 혐의받고 있다면 바로 저희 사무소 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