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목동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2024. 7. 9. 10:33

 

 


 

목동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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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처벌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스토킹혐의로 입건된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스토킹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다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서는 스토킹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을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는 무척이나 중대한 법령개정 사항인데요. 사법당국에서 그만큼 스토킹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서 엄벌에 처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의 직접적인 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등을 스토킹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 입건되었다면 안일한 생각하지 말고 목동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사법당국에서는 최근 시류를 반영하여 엄벌에 처하려고 하고 있으ㅕ

 

 

스토킹은 상대측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 내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성립하며 혐의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인 징역형 인데요. 여기에 흉기를 소지하고 스토킹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처벌 수위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은데요. 실제로 스토킹이 발단이 되어서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자 사법당국에서는 이를 죄질에 따라서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즉,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스토킹 이었다고 해도 계속 거부를 당하다 보면 더 위험한 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건데요. 그렇기에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서 형사입건 즉시 목동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계속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형사처벌 이며

 

 

목동형사전문변호사 홍림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는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혐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복소음을 낸 것도 스토킹 인데요. 또한 매일 전 여자친구의 통장에 1원씩 100여차례 입금을 하면서 누구야 사랑해라고 메세지를 기재한 것도 스토킹 처벌 되었습니다. 즉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대측이 원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동하면 처벌됩니다.

 

문자를 수십통씩 하는것, 카톡 메세지의 다량 전송, 부재중 전화를 백통씩 남기는 일, 집 앞에서 가만히 쳐다보는 행동, 주거지나 회사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 위험한 물체를 보내는 것 모두 스토킹 행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스토킹을 안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농담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건 스토킹이다라고 표현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처럼 했던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징역형까지 나오는 스토킹 처벌 될 수 있고, 벌금형이라고 해도 전과기록에 계속 남는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혐의사실을 살피어서 무죄주장 할지 혐의인정하고 선처 전략을 할지 정해야 하고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동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초기 단계인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유죄, 무죄 여부, 형량 범위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일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사례가 되었건 변호인 상담이라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의외로 가벼이 생각해서 형사조사에 홀로 나갔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본인의 혐의사안을 상세히 살펴서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인데도 상대측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한 거라면 이를 경찰에서 적극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리 무죄가 맞다고 해도 일단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위축되어서 제대로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변호인을 통해서 변론하고 강력하에 무죄임을 탄원해야 하는 겁니다. 처벌기록은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스토킹을 한 게 맞다면 이제는 혐의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억울하게 스토킹 고소 당한 사례

 

 

저희 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달리기 동호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활동이 끝나고 단독으로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상대여성이 이제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랑 사적으로 만나기 싫다고 하면서 동호회도 안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거부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 상처가 크고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건지 걱정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상대여성은 갑자기 너 이거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토킹 이라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는데요.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대여성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의뢰인과 잠시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추궁하자 당장 동호회를 끊고 의뢰인과도 연락두절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연락을 문자 단 한번 한 것이기에 이는 스토킹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목동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은 이 점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단 한차례의 연락인데 이는 결코 스토킹이 아니라고 경찰조사에서 부터 탄원하였는데요. 결국 경찰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