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사처벌 형량은 여타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혐의사항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 이후에 불법촬영 등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등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카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통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자는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여타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 법령 개정이 되어 법정형 최고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사법당국에서는 유포 가능성을 이유로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건되었다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 도움 받기 바랍니다.
단 한 번만 불법촬영 한 혐의자는 없다고 보고 사건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또한 만약에 지하철 불법촬영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반포, 판매, 임대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량의 상한이 없습니다. 이는 판매 및 배포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때문입니다. 또한 n번방 사건 이후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법촬영 행위가 더욱 위험한 점은 과거에도 동일 혐의를 계속해왔다고 경찰은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번만 해서 걸린 것이 아니고, 그간에 무수한 불법 촬영 행위를 했는데 이번에 적발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서 디지털포렌식을 하여 핸드폰 카메라 자료를 복귀한다거나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해당 불법 촬영만을 잡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혐의 성립하고
그런데 지하철 불법촬영이 카촬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성적 욕망 및 성적수치감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여야 하는데요. 가령 상대방의 신체를 도촬 한 것은 맞지만 성적수치심과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촬영한 것은 역시 처벌 요소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신체 부분이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는 실제로 재판까지 가서도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뒤바뀌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레깅스 불벌촬영의 경우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결국 카촬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신체 부위였다고 해서 모두 카촬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해당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변호인 조력받아 혐의방어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무죄주장을 할 사안도 있기 때문인데요. 변호인을 통해서 관련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변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지하철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벌금형이 있는데도 재차 적발되는 혐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혐의 사실이 명확히 카촬죄에 해당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카촬죄가 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친고죄 항목이 삭제되어 형사합의를 해도 그대로 처벌 절차는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에서 선처를 내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협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진술하는 일은 없도록 변호인 조력이
또한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혐의자의 편이 아님을 반드시 주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피의자들은 오랜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모두 해버리고 맙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으로 인한 불필요한 진술하는 걸 최소화해야 하고 오해를 받는 발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는 경찰이 수사의 방향대로 유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본인이 하지 않은 여타 범죄까지 자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후에 검찰에 가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경찰조사 전부터 받아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바로 변호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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