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처벌받게 되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2024. 7. 11. 16:02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관련,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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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대편 운전자가 험하게 운전하다고 해도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만나게 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난폭하게 운전을 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하나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무법자도 많은 건데요. 일부러 빵빵하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 운전하는 사례, 급차선을 변경을 하는 경우, 차량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바짝 대면서 운전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이런 난폭운전을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운전자에게 바로 보복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형법상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관련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폭행한다고 해서 같이 폭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고소가 되어 경찰에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출석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활용하였기에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난폭운전은 특정 상대 없이 혹은 보복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차량을 험하게 모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에 의하면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7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상대운전자가 다쳤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다치지 않았고 단지 보복운전만 했다고 해도 이는 협박을 한 것이며 자동차를 활용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본인은 단지 보복운전 앞지르기 위반을 했을 뿐인데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관련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는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에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하고

 

 

즉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관련, 실제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요. 자동차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전을 원활하게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반대로 상대편 운전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협박수단으로 활용하면 이는 위험한 물건이며 협박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형법에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특수폭행은 형량이 올라가며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걸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혐의사실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건 초반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조사 초기 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 진술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형량 감형을 위해서는 가장 초기의 경찰진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선처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관련, 인정되는 운전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급정지 후 차를 가로막고 욕하는 것, 고의로 급하게 감속하고 급제동하는 행위, 계속 진로를 일부러 방해하는 것,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즉 정상적인 운전행위가 아니고 상대편 운전자를 특정하여 일부러 위험하게 하여 사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편 운전자가 아무리 난폭운전을 한다고 해도 일부러 복수를 하기 위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 제어가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보복운전 혐의 입건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다고 해도 그런 감정은 우선 배제를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대한 사건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소액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초반부터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경찰 단계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그렇기에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관련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본인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보복운전을 하여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형사합의금을 건네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감정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직접 보복운전자가 연락하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앞으로 같은 범죄를 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여태껏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감정적으로 욱해서 이번 일을 하게 되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반성문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이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을 한다면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은 소액벌금형 등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줄 확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고소장을 받고 힘들어한다면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도움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