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 예정이신가요?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에서는 스토킹이 원인이 되어 각종 흉악범죄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층 위험이 높다고 보아서 법령개정을 하게 된 건데요. 첫째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였습니다. 즉, 예전에는 스토킹을 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사처벌 절차는 종료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와 같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각종 부작용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면서 아예 법령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또한 두번째는 스토킹 처벌 대상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토킹 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그의 가족 혹은 동거인을 스토킹해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즉 여친이 연락이 안되니 엄마나 친언니를 괴롭히면서 스토킹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sns스토킹도 처벌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 입건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반부터 합정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안일한 판단하지 말고 초반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며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공포감과 불안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여 스토킹했을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한편 스토킹 행위로는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 집이나 회사 근처에 찾아가는 것, 위험한 물건을 보내는 것,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동, sns를 통한 불안감 조성하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면 잠정조치 혹은 긴급응급조치를 경찰 측에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고 해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조치를 어기고 접근하면 즉시 구속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스토킹으로 인해 흉악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자 사법당국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종전 전과이력이 있거나 죄질이 불량하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므로 스토킹으로 혐의입건 되었다면 홀로 안일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합정법무법인 홍림의 법률방어를 초반부터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를 자백할지 부인하고 무죄주장 할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합정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형량 방어하는 방법을 알기 위함인데요. 먼저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한 후에 혐의를 자백하고 선처를 받을지 혹은 혐의부인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후에 결과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스토킹을 한게 맞고 이미 증거자료까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발뺌을 계속 하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이는 자칫하다가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본인의 혐의가 스토킹으로 볼 만한 점이 없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 단 한차례 정도 연락한 건데 고소를 당했다면 이때는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억울한 혐의를 입을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의 단계에서 먼저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기에 이 단계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스토킹으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최근에 저희 합정법무법인에서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마음을 정리할 길이 없어 괴로워 하다가 몇 차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떤 거부의사도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보고 싶은 마음에 집 앞에 찾아아게 된 건데, 이를 본 전여친은 갑자기 스토킹으로 고소를 해 왔습니다. 본인이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랬으면 진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거부의사를 표현하면서 고소한다는게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건데요.
먼저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핸드폰 기록을 통해서 전 여친의 거부의사가 명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스토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당한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전여친에게 하고 있지 않던 상황인데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검사님 면담 이후 무혐의 호소 끝에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혼자 방어하기는 힘들기에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고
이처럼 스토킹은 초반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있는건 아닌지 혹은 자백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합정법무법인의 판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례와는 달리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토록 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혼자 형사절차 방어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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