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연인스토킹폭행 실형 막으려면 변호사 도움 절실하기에

법무법인 홍림 2024. 7. 31. 11:03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연인스토킹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신가요?

홍림이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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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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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전까지 연인이던 사람에게 폭행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에게 연인스토킹폭행 고소 당했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고소한 여자친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느새 형사피해자가 되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당장 억울한 심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으로까지 입건되었다면 폭행죄까지 더해져서 가중처벌 당할 수 있으니 대응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경찰수사관에게 고소한 경위와 내용에 관해 최대한 상세히 물어서 확인을 합니다. 또한 바로 경찰서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보다는 1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연기를 해 둡니다. 그리고 수사관에게 여자친구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건지를 확인후, 그런 경우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한 후 경찰조사에서 동행하여 진술 방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해를 풀자고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면 절대 안되고

 

 

또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연인스토킹폭행 입건되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절대 먼저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본인 딴에는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볼 요량으로 전화를 하거나 하게 되는건데요. 이는 또다른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 이후에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확인 받아서 해야 합니다. 즉, 신고자인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달라고 해야 하는건데요. 만약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임의로 상대측에게 연락하면 2차가해가 될 수 있는데요. 긴급한 상황이라 여자친구가 잠정조치를 신청해 놓았다면 구속될 수 있으며, 실제 고소사건에서도 불리한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피해자 연락을 하면 안됩니다.

 

 

 

 

폭행을 동반한 스토킹까지 했다면 가중처벌 받게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한편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상대측의 집에 찾아가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반복 연락을 취해서 연인스토킹폭행 입건되었다면 이는 폭행죄, 주거침입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피의사실이 추가되는데요.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에,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모든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연인들간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검찰과 재판부는 보다 보수적인 잣대를 가지고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건데요. 특히나 검사가 죄질 불량으로 구공판에 회부하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방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홧김에 하게 된 거라고 변명만을 늘어놓으면 안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스토킹 사건에서 동종전과는 아니더라도 여타 범죄 전력이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스토킹과 유사한 성격의 처벌을 받았었다면 징역형이 이상이 선고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연인스토킹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홧김에 술김에 감정조절을 못해서 하게 된 거고 실수였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감정제어가 안되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피의자로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하기에 음주를 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변명하는 식으로 해서 술취하고 했으나 선처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안보이고 개전의정이 없다고 보아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변명하지 말아야 하는건데요. 술을 마시고 범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화의 의지를 보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을 한 후에 빠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자료로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변호인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즉 연인스토킹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를 이루게 되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니 이제 스토킹처벌 문제만 남는건데요. 이때도 합의가 성사된다면 설령 유죄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기소유예 선처나 구약식 벌금형 정도로 선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또한 이때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스토킹 형사합의금은 기준금액이나 대략적인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 준 후에 혹시라도 당하게 될 보복이 두려워서 거액 합의금 제시를 해도 합의가 불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조건을 조율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건데요. 따라서 홀로 힘들어 하지 말고 바로 변호인 상담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