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폭행죄경찰조사 한순간의 실수를 선처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2024. 11. 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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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거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인 징역형 내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가는건데요. 이러한 폭행죄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한편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 행사를 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유형력이라 함은 인간의 오관에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말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폭행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고성으로 폭언을 하고 욕설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 침을 뱉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 이를 결코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본인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중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한 후에, 충분히 본인의 범죄사실을 파악을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 하며

 

 

한편 폭행죄경찰조사 받을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건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진행되던 형사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 형사입건 되었을때 가장 주력해야 할 점은 형사합의 인데요. 그래야만 형사사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폭행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역효과를 내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합의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하기 나름인 겁니다. 따라서 유사사건을 수임한 경력있는 변호인 도움이 필수인데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놓쳐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형사재판 1심 선고 전까지만 합의를 하면 되고

 

 

따라서 폭행죄경찰조사 받을때는 본인의 죄를 시인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호소해야 하는건데요. 만약 합의를 못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1심 재판 선고전까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어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건데요. 하지만 만약 1심 법원에서 폭행죄 유죄판결을 받고 나서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라면 다른건데요. 이때 만약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 제기는 유지되지만, 법원에서는 양형참작사유로 반영을 해서 형량을 일부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건데요. 만약 아직 1심 재판 선고전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면 합의금을 법원에 형사공탁 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며 이는 상해죄가 되는건데요.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무혐의 방어해야 하고

 

 

그런데 만약에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폭행죄경찰조사 받아야 한다면 무혐의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섣부르게 경찰조사에 대응하면 안되고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즉, 먼저 사건의 내용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기록을 하는데요. 사소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전부 포함을 시켜야 하며, 지금 기억하는 내용을 모두 빼놓지 말고 가급적 소상히 기록 남기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휘발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술사항이 달라지면 피의자에게 불리해 지기 때문인데요.

 

무혐의 방어를 위한 진술의 생명은 구체성과 일관성인 겁니다. 또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를 증거로써 확보해야 하는건데요.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문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한 내역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객관적인 증거 및 피의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통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홀로 대응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건 초반부터 대응해야 하고

 

 

지금까지 폭행죄경찰조사 받을때의 법률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자백사건과 무죄사건이 다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섣불리 경찰조사를 받아서도 안되며, 진술을 잘못하는 일도 피해야 하는건데요. 따라서 홀로 힘들어 하지 말고 형사전문로펌 홍림과 상담하여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