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층간소음으로 문제되는 일이 많고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타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행위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에는 예시를 들고 있는건데요. 전화, 문자 하는 행위, 근처에 찾아와서 쳐다보는 것, 위험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층간소음스토킹 역시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만약 흉기를 사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윗집의 발망치소리, 아기 우는 소리, 개짖는 소리, 노래를 부르거나 피아노 치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음, 시끄럽게 이야기 하는 것 모두 층간소음 인데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윗집에 가서 정중히 소음 자체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부탁을 하게 되는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음이 반복되다 보면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고 스토킹 행위를 해서 형사입건 되는 겁니다.
보복소음을 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층간소음스토킹 고소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인데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윗집에서 내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도리어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행위로 스토킹을 당한 피의자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어떠한 행동이 스토킹이라고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유의해야 하는건데요.
일례로 야심한 밤에 빚을 갚으라고 문자를 여러번 보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의 통장에 1원씩 입금하면서 사랑해라고 표기하여 처벌받은 판례도 있는건데요. 이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를 결코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되며, 형사입건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을 살피고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실제로 유죄판결을 하였고
층간소음스토킹으로 고소된 경우를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번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경우, 위협하는 쪽지를 붙여 놓은 사례, 인터폰으로 윗집에 욕을 한 경우, 윗집 근처 주변을 맴도는 행동, 그 집 앞에 일부러 서 있거나 지켜보는 것, 고의로 윗집이 괴롭도록 보복 소음 내는 행위인데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하도 소음을 당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문제인 건데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볼 때 특정한 행동이 상대측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였으며 지속되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건데요.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피의자가 도구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벽을 치고 음향기기를 재생하는 행위를 반복했던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징역형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윗집과의 소음 갈등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이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대리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인접한 이웃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지속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련 사건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물론 층간소음스토킹 행위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해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였다고 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요. 법원은 피의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주변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행위를 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은 범죄가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리검토 및 유사사건 판례에 비추어 보아야 하기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웃간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한다면 도리어 괘씸죄로 강도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섣부른 경찰조사 대응하지 말고 유사사건을 방어한 경력이는 변호인과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형사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은 막아야 하므로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흉악범죄가 되기 전의 단계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건데요. 법개정이 이루어 진 것도 사법기관의 엄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층간소음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지말고 변호인의 조력 받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반성하고 형사합의를 해서 징역형 만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 힘들기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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