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2024. 10.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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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혐의 성립하고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훔치면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게 되고 재판까지 가는 일도 많기에 유의해야 하는건데요. 타인이 분실한 유실물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범죄가 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명시적으로 훔쳐야겠다는 의사가 없더라도 대가 없이 타인의 재물을 이용하면 성립할 수 있는건데요. 혐의 입건되었다면 전과기록이 계속 남게되기에 안일한 판단해서는 안되며 법률대리인 조력 받아야 합니다.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 차이점은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를 살피면, 범행의 대상 및 형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6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표류물, 유실물 혹은 타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때 혐의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절도죄는 범죄의 객체가 타자 소유의 재물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를 이탈한 분실물, 유실물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주웠으니 가져도 되겠지 하면 안되며, cctv에 증거영상이 남게되어 경찰에 입건되는 건데요. 절도죄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기는 하나, 엄현한 형사범죄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겁니다.

 

 

 

 

타인의 유실물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가도 반환이 늦어졌다면

 

 

한편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한 채로 타자소유의 물건을 본인의 물건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이는 영구히 물건의 경제적 이득을 보유할 의사일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는 행동에 의하여 완성이 되는 범죄이며,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인 검사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혐의 입건되었다면, 범죄사실을 명확히 살피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등으로 방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요.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했고 이를 주인을 찾아주려고 잠시 보관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으나, 가지고 있다보니 욕심이 나서 물건을 취득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일부러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게을리 했다면 이는 유죄 입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대게 이와 같은 경우인데요. 분명히 우연히 습득한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반환이 늦어졌을 경우에 이것이 범죄성립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했는지 혹은 횡령의 의사가 있었던 건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 방어를 받아야 합니다.

 

 

 

 

귀걸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한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입건된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버스안에서 누군가 두고간 진주귀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집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주인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집에서 보관하다가 며칠 착용하고 외출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버스 안에 cctv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국 형사입건 되었고, 유실물을 불법영득하여 사용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겁니다. 이제 20대 취업준비생 이었으며 앞으로 앞길이 창창했던 의뢰인의 경우,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게다가 해외로 나중에 유학갈 계획도 있던 것인데 혹시나 비자발급이 안되면 어쩌나 하는 심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률대리인을 찾아온 건데요. 혐의를 살핀 바, 죄가 명백했기 때문에 변명을 해서는 안되고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사건 초반부터 받아 불미스런 일을 막아야 하고

 

 

이처럼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입건되었다면 혐의를 살피고 최대한의 관용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방어해야 하는건데요. 보통 절도죄 혐의가 좀 더 무겁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범죄의 차이를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남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타인 소유의 분실물을 처음 의도와는 달리 불영득의사로 사용했다면 범죄혐의 인정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형사사건 입건된 순간 법률대리인 상담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반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양형사유를 제출하고 이후 검사단계에서 감경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방어한 경력있는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