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성적수치심 굴욕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 측에서 이를 수치심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입건되었다면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때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해서는 안되며 징역형을 피하고 강제추행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형사처벌 받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범죄인데요. 범죄사실 인정될 경우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형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를 범한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억울하다고만 일관한다면 검사측은 구공판 재판에 회부를 해서 징역형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고통이 따르며, 또한 구속될 수 있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적어도 실형이 아닌 강제추행집행유예,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섣부른 대응을 해서는 안되며,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그에 따른 법리대응을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인 의뢰인 강제추행 구공판 통지를 받은 성공사례
최근 저희 법인에서 강제추행집행유예 결과를 받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여성 동료를 강제추행을 했고, 형사입건 되었다고 합니다. 50대인 피의자 남성분은 처음에는 본인은 성추행 한게 아니고 친근해서 귀여워서 그런거라고 했는데요. 억울하고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찰조사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이에 검찰은 혐의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구공판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요.
여성 피해자는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주변 건설현장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역시 증거로 제출을 한 겁니다. 또한 피의자는 구공판 통지를 받자, 그제서야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선처 받는 걸 목표로 한 건데요.
감경사유를 제출하여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를
피해자인 여성동료에게 변호인은 저희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형사합의금 지급한 후 처벌불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를 하였으며, 중학생 아들과 배우자의 선처탄원서, 본인의 자필반성문 제출한 건데요.
지병이 있는 노모를 모시고 있기에 생계를 돌봐야 하며 실형을 면하게 해 줄 것을 호소한 겁니다. 결국 형사재판부는 검사측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집행유예 선처를 했던 건데요. 비록 검사 구공판 통지를 받고 매우 놀랐으나, 이후에 형제들의 조언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후 피해회복 했던게 주효했던 겁니다.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결과는 달라지고
이처럼 강제추행죄 사건은 피의자가 어떻게 사건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결과는 모두 달라지게 되는건데요. 실형만은 면해야 하며 강제추행집행유예, 소액벌금형, 기소유예 등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홀로 사건 대응하지 말고 벌률대리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즉, 피의자로 몰린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또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불미스런 결과를 받을 수 있는건데요.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추행하는 행동, 분위기나 강제력에 의한 성추행 행위, 회식자리와 사무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모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거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 부인한다면 불미스런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건데요.
피의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상대방의 진술 만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성범죄가 특이한 사항인데요. 따라서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면 될거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되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죄질이 불량하고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인다면, 재판부에서는 보안처분까지 병과하는 건데요. 보안처분은 형사재판 벌금형만 받게 된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으며, 계속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행정처벌 입니다.
이는 성범죄자 명단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해외이민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는데요. 성범죄자명단공개 명령이 나오게 되면 최장 30년까지 가능한 것이며, 인적사항과 죄명이 인터넷 알림 싸이트에 등록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강제추행죄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사항인지 알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혐의 입건된다고 하면 보안처분은 절대 피하도록 해야 하고 강제추행집행유예 이하로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는 홀로 대응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희 변호인 조력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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