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제공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 되고 있다보니, 타인의 통장을 명의대여하여 사용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제공자를 모집하게 되고 이들은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하게 되는건데요. 당장 돈이 한푼 아쉬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좌정보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후에는 현재 신용도가 낮고 소득내역이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돈을 입금받게 한 후에 다시 인출을 하는 건데요. 이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사용되게 되며, 범죄 가담하는 역할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건데요.
따라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하면 섣부른 대처를 해서는 안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억울한 혐의 연루인 만큼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양형 선처를 위해서는 경찰 1차 조사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운반책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이며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행위를 조력하는 것으로, 거짓정보를 제공했다던가, 피해자를 속이는데 필요한 도구, 수단을 제공하였을때 혐의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또한 통장이나 카드번호, 비빌번호, 계좌이체번호를 타인에게 금전 등 대가를 받고 제공했다고 하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대포통장 등의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 이를 범죄에 활용되게 하였기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겁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입증해야 하고
따라서 억울한 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 입건이라고 하면, 본인이 이를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을 적극 피력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데, 이때 제3자의 계좌와 카드번호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단순 심부름 대행이라고 하면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사실로 모두 믿고 결국 이들의 요청대로 행동하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대출 알선 광고내용 혹은 알바 모집글을 증거로 제시를 해서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에 가담하는 것도 몰랐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계좌가 범죄에 활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건 아닌데요. 실제로 재판부도 보이스피싱 범죄 운반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고의성은 피의자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과 함께 범죄 피의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한 후에 미필적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비록 무혐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었거나,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기소유예 등 검사차원의 선처를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변호인 도움을 받아 적극 피력해야 하며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운반책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조사기일을 가급적이면 뒤로 늦춘 이후에 변호인을 통해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를 소홀히 하면 아예 기소유예 및 벌금형 등의 양형선처 기회를 살릴 수 없게 되고 검찰 측의 구공판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반책이 없었다면 범죄가 불성립 하였을 것으로, 수시기관은 보이스피싱 가담책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를 홀로 대응해서는 안되며, 형사사건을 변호인에게 일임을 하고 피의자는 양형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건
최근 저희 홍림에서 보이스피싱운반책 입건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 a씨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이 안되어 힘들어 하던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중개인은 의뢰인의 소득 자료가 있어야 승인이 날 수 있다면서 소득입금 내역을 만들자고 한 건데요. 결국 의뢰인은 계좌번호와 통장비빌번호를 대출중개인에게 모두 제공하였으며 총 네차례의 입출금 기록이 생기게 된 건데요.
하지만 중개인 b씨는 본부 심사역이 불승인을 했다고 하며, 아쉽지만 대출을 못해주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속상했지만 잊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운반책 역할을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고, 이에 해당 사건을 떠올린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건데요. 혐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대출실행도 못 받은 상태로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인은 피의자가 장기간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과, 당시 판단력이 흐려렸다는 점, 피해금액은 소액으로 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 대출조차 못 받아서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형량을 피력했던 건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여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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