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 해야 하며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인격모독을 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기도 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고통을 호소하면서 퇴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 내의 권력 관계에 기반한 무언의 폭력행위는 자행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직원이라면 상사나 사용자가 성추행을 일삼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부러 망신을 주거나 따돌림 시키는 등의 끔찍한 가해행위가 계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을 당하여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런 상황이라면 더이상 홀로 감당하지 말고 직장내괴롭힘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빠른 법적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팀장의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 사례
최근 저희 직장내괴롭힘전문변호사 홍림이 수임하여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신규 2년차 직원으로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2년차 부터 부서와 보직을 변경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 팀장은 a씨의 몸매를 평가하고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결재를 맡으러 갔을때 주요 신체부위를 쳐다보고 터치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까지 있었던 건데요.
이에 a씨는 정식으로 항의를 하며 그러한 행동을 멈춰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팀장은 도리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생사람 잡는다고 한 다음에 업무를 배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예 업무분장을 새로 하여 a씨에게는 서무 업무 등 단기계약직이 하는 관련 없는 잡일을 시킨 건데요. 뿐만 아니라 복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 짝에 쓸모 없는 직원이라고 하면서 부서원들이 모두 듣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이에 부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불명예스러웠던 a씨는 8개월을 견디었지만 더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퇴사를 해야 했던 겁니다. 이후에 a씨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참고 있었던 건데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민사소송하여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에 구직 활동도 원활히 할 수 없었고 계속 전임 팀장이 했던 폭언과 성희롱, 악의적인 업무 배제, 모욕적인 표현이 생각나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는데요. 이에 이렇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직장내괴롭힘전문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는 불법계약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증거를 확보했던 건데요. 의뢰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참고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한 a씨가 친한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통해 당시에 팀장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내역서와 의사의 진단서 역시 첨부를 한 건데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 전 직장상사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자료 등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건데요. 이는 여타 직장내 괴롭힘 손배소 사건에 비하면 매우 높은 금액으로, 이례적으로 고액 배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 소송 위자료도 많더라도 1천만원 정도인 건데요. 해당 사건 판사는 b씨의 위법행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악질이라고 보아 위자료 금액을 높여서 판결하였던 겁니다.
노동청 신고와 사내 징계처분은 한계가 있기에
이처럼 직장내 상사나 상급자, 사용자의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직장내괴롭힘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노동부에 진정사건 접수를 하고 사내 징계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는건데요.
노동청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또한 회사내 자체 징계부서에서도 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징계부서에 있는 사람도 결국 고위직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는 별개의 독립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 받아야 하는건데요.
손해배상 금액에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위자료 모두 포함이 됩니다. 즉, 상사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치료비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는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의 수집입니다. 즉, 직장 상사 혹은 사용자가 사내의 권력을 통해 악의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건데요.
상사등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므로 현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한 이후에 차분히 증거를 모아가야 합니다. 상사가 업무 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카톡을 해서 업무지시를 했다면 그러한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역시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사가 폭언을 일삼고, 그따위로 하려면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등 표현을 했던 사람이라면 상시로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화 녹음을 해야 합니다. 이를 불법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 속에 있는 인물이 직접 녹음을 하면 불법이 아닌 겁니다.
본인의 고통받고 괴로운 심정을 일기장으로 꾸준히 작성을 해 둔다면 이 역시도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힘들고 끔찍한 직장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법적조치 하여 피해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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