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직장에서 가혹행위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은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숭고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용납하기 힘든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건데요. 성추행,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 내에서 직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사가 부하직원, 수습사원을 괴롭히고 있는건데요.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혼자 고통에 빠져 있지 말고 저희 변호인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회사라는 공적인 업무공간에서 침해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해 주어야 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하지만 대부분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혹시 보복이라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퇴사를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비록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도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대비하여 미리 증거를 명확히 수집해야 하는건데요.
상급자가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계속 한다면 이를 녹취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늘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건데요. 때론 녹취하는게 불법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본인이 없는 장소에서 몰래 하는게 불법인 것이며, 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녹취 만큼 명백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 진술 역시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는건데요. 하지만 동료들도 아직 회사에 몸담고 있어서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참고인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괴롭힘 사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이 역시도 괴롭힘에 대한 증거 및 결과로써 제출해야 하는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으며
한편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지위 혹은 관계 등 우위를 이용했을 것,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게 하는 행위였을 것,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섰을 것 인데요.
따라서 회사 관계자의 가해행위가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 한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판례를 보면 주로 언어적인 괴롭힘 이었는데요. 코로나때 결혼을 한 직원에게, 어차피 신혼여행도 못 가는데 경조휴가를 다음에 쓰라고 말 한 경우, 책상이 늘 어지럽혀져 있는 직원을 보고 집도 그렇게 지저분하냐고 평가한 사례 등 인데요.
언어적인 괴롭힘은 광범위 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조직내의 문화가 어떠한지도 중요합니다. 만일 조직문화에도 허용되지 않는 수위라고 한다면 이는 갑질 행위로써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면 이 역시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사가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신체를 터치한다거나 얼굴이나 몸매를 평가하면서 성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면 이는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인데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고소 사건은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형사유죄판결을 먼저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행위와 성추행은 모두 근로계약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위법행위에 기인한 민사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성추행 및 업무상 괴롭힘으로 민사소송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얼마 전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이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회사 입사 2년차 신입사원으로 새로운 팀장이 부임한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냐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에서 배제를 하여 업무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결재를 맡으러 갈 때마다 신체를 터치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A씨의 나이를 들억이면서 노산이라고 시험관 아기를 가져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후에 사무실 전체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몸매와 얼굴 평가를 한 건데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A씨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휴직신청을 했으나 이를 회사는 반려한 건데요.
지옥에 가는 마음으로 억지로 출근하던 A씨는 결국 위염으로 탈이 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던 건데요. 이에 변호인은 A씨의 일기장과 언니와 나눈 문자메세지, 주변 동료의 참고인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 결국 위자료 등 민사배상 하라고 판결을 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직장내 손해배상은 증거 그리고 법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지옥처럼 느껴지고 극단적인 생각마저 든다면 홀로 고통받지 말고 저희 법률대리인 통해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 나는 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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