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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입증하는게 쉽지 않고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을 보면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라는 걸 전혀 인식할 수 없었는데 처벌받을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인이 단순업무나 현장일이라고 알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약한 고의성인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형사처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절대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범죄 사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끝까지 혐의 부인을 한다면 도리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정말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이를 피의자 혼자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요. 그렇기에 무죄 혹은 선처 주장을 위해서는 어느 사유가 되었던 여의도법무법인 홍림을 통한 도움을 받아서 불미스런 일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은행직원이라고 하여 근무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 입건된 의뢰인
얼마전 저희 여의도법무법인 홍림이 수거책 입건된 피의자를 집행유예 선처 받게 한 사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있던 와중에 친구로부터 일을 소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 야간 사무보조 업무라고 했으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니 일을 하면서 돈을 벌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모아 놓은 생활비가 모두 떨어져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도 있고 해서 야간사무보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한 지 두달 쯤 되었을 때 회사 팀장이, 일손이 모자라니 현장 업무를 도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서 거절을 했으나, 팀장이 하도 부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현장일을 하게 된 것인데요. 채권추심 업무로써 현장에 도착하면 고객에게 은행직원이라고 소개를 한 뒤에 현금을 받아서 회사로 가져오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현장 업무를 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겁니다. 이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건데요.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고
여의도법무법인 홍림이 사건을 확인 한 결과, 의뢰인에게 은행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한 점 등이 있어서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랬다가는 도리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받기로 한 겁니다.
이에 자필반성문과, 주변친구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는 현장업무를 거부했지만 팀장의 강요가 있었다는 점, 친구의 소개로 일을 하여 믿게 된 점을 변호인은 호소한 건데요. 또한 피해자 중에 일부와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서를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을 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했던 건데요. 혹시나 실형을 받을까 고통받고 있던 피의자는 그제야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형사합의 해야 하며
이처럼 고의성이 어떠한 경위로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여의도법무법인 홍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일을 하면서,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라고 했다면 이는 거짓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무죄 주장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사기죄 등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감경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데요. 피해자 중에서 합의를 원하는 일부가 있을 것이기에 형사합의를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합의자체 시도를 안하고 합의서 한 장 없는 피의자와 몇 명이라도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피의자는 죄질이 다르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반성문, 심리치료확인서, 가족이나 친지 등의 선처 탄원서 역시 도움이 될 것인데요.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고 추후에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형사재판 판사님께 입증을 하는 겁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 특경법에 의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한편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이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을 때 혐의 성립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 사기조직의 혐의를 조력하면 사기방조죄로써 5년 이하 징역 내지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죄 피해 금액은 본인이 받은 일당이나 월급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사기를 당한 금액 총액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5억원 이상 사기 피해금액이라면 특경법에 의거 3년 이상인 징역형 인 것으로, 결코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거책으로 입건되었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여 여의도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요. 임의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불미스런 구속형을 당하는 등의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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