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제추행합의상담 실형 선고 없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2024. 7. 17. 14:33

 


 

강제추행합의상담 관련,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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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용서가 양형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빠르게 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그래야만 검사 혹은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선처를 내리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 느끼게 되어서 양형시 강력한 고려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 되었거나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강제추행합의상담 하여 실형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초범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현재의 세태에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는 건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서 타인을 추행하면 혐의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벌금형 보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들이 많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경찰조사 전에 강제추행합의상담 하고, 변론의 방향을 정하여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의 혐의 사실이 억울하다고만 하면서, 수사기관과 맞서게 된다면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경찰관에게 피로감을 주게 되며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강제추행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호프집에서 한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다치게 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뻔했었으나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강제추행합의상담 하러 온 의뢰인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한 여성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둘은 마음이 통해서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의뢰인은 말이 잘 통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잘 이해해 준다는 생각에 강제추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피해 여성이 이를 피하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이에 기습적인 신체 터치와 부상을 당한 상대여성 측은 성적수치감을 느끼고 강제추행치상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한편 이번일로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비를 물어주었으며,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했으며, 신용대출 금액 또한 상당했기에 구속되면 안 되며, 또한 고령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부양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런 모든 현실적인 정황과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재판부에 강력히 선처 호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강제추행치사라는 가중처벌 요인이 있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를 한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도 방법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례의 경우처럼 강제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이는 상해죄와 강제추행죄가 결합한 것으로 보통의 강제추행 혐의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다치게까지 했다는 것은 추행 행위가 매우 심각했다는 뜻이며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 초반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강제추행합의상담 해서 가급적 빠르게 피해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를 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에게 끌려다니고 굽신거리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서 조율을 하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저자세로 나오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기에 형사합의를 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세한 사항 없이 무조건적인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되기에 법률대리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보안처분 역시 병과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강제추행죄는 기습추행 역시도 혐의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부 판사님은 죄질이 나쁘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같이 내리기도 하는데요. 벌금형만 나와도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강제추행합의상담 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면 홀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