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스토킹 관련,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어느 경우든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고
전여친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하지 말고 저희 형사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혐의사실이 맞건 혹은 무혐의라서 무죄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이건 모두 당사자가 아닌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을 한 게 맞다면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해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을 한 게 아닌데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때는 변호인의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한다고 하지만, 막상 수사를 받게 되면 제대로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즉, 경찰 측에서는 스토킹을 했다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진술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물망 같은 질의사항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나 베테랑 수사관은 여태껏 수사 업무만을 해 왔기 때문에, 일반인이 기죽지 않고 방어한다는 건 어려운데요. 본인이 죄가 없고 떳떳해도 그 앞에 가면 진술을 잘못해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인의 보호하에 경찰 진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법령 개정으로 스토킹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고
특히나 요즘 스토킹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전여친스토킹 등에 대해서 예전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형사합의를 한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고, 공소제기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가해자는 반드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그 과정에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형사 입건되면 스토킹 처벌로 진행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및 동거자를 스토킹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 동거하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을 지속하여 괴롭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릍 통해서 스토킹 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화나 연락을 한다거나 집, 회사 앞에 찾아가면 이는 스토킹입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보내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스토킹이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일 1원씩 몇 개월 동안 입금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 반복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상대측에서 하지 말라고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을 하고 이것이 피의자 측이 알 수 있었던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에 연락하지 말라고 어떤 거부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스토킹 혐의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최소 두번 이상은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 한 차례 연락했다면 이는 스토킹으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전여친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스토킹 성립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저희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전여친의 거부 의사 이후 단 한 차례 연락했으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무혐의로 방어
저희 사무소에서 전여친스토킹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가 얼마 전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었는데, 여자친구가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에 알겠다고 했으나 이렇게 하다가 영영 헤어질 거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 전화를 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요. 여자친구는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문자로 용서해 달라고 보낸 건데요. 전 여자친구는 이를 근거로 스토킹 당했다고 하면서 저희 의뢰인을 고소한 겁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전화통화와 문자 기록을 모두 확인했는데요. 전 여친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문자를 단 한차례만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스토킹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탄원하였는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스스로 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억울하게 전여친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스토킹은 엄연히 성립요건이 있는 만큼 이에 맞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러한 점을 입증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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