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관련,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순 사무가 아닌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형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당한 사람도 억울하지만, 반면 가담한 경우에도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사무 거나 용역업무인줄 알고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고, 특히 돈이 궁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기의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있어서 단순한 사무 업무가 아닌 직접적인 자금 전달과 편취의 일을 해왔다면 사안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여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외국에 있어서 검거가 안되기에 전달책 처벌이 더욱 엄정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이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의 전달로 인해서 몇 천만 원에서 크게는 억대로 피해를 입히는 건데요. 평생을 모아 온 자금을 한 번의 실수로 잃게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따라서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달책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안일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이미 사건의 총책은 외국에 있으면서 신원파악도 안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챗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모집하여 범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총책을 잡을 수 없다는 걸 감안하여 재판부에서는 보다 강도 높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기죄 내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되기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사건 단속을 하면서 사기혐의의 공동정범임을 적용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혐의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인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본인의 계좌가 정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범행 고의가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에 따라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대출사기 범죄 등으로 조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날이 갈수록 처벌 수준과 조사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달책 역할을 반복하면 그에 비례하여 피해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는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경우 및 본인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하게 하는 사례로 나뉩니다. 먼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길 때에는 거래처에서 수금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다가 전달하라고 하고, 이때 수고비로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석연치 않다 싶다가도 이내 익숙해지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단순한 전달책 역할을 계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두 번 하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자수를 하고 중단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행위를 반복하면 그 횟수에 비례하여 선량한 피해자의 금액도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배상을 해 준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안이 심각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이 엄중할 수 있음을 알고 변호인을 통해서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거기에 입금을 받은 후에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들인데요. 이때는 사람을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재택근무라고 속이면서 사기죄에 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도에서 피해금액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중형을 막을 수 있고
그런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사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피해회복을 해 주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수억 원대의 사기 금액을 피의자가 나 홀로 감당하여 물어주고 합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기에 친인척과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건데요. 그마저도 불가할 때는 본인의 자금 수준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피해회복을 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 일부는 합의시도 조차 할 수 없다면 형사합의금 공탁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를 받고 쫓기는 입장에서는 이런 방어를 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리하여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죄를 하게 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서 찾아온 의뢰인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본인이 그 일을 하고 받은 돈은 건단 15만 원이었는데 몇 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도 드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결국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안다면 안일한 마음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게 전달책 일은 차명계좌를 도용하거나 대출사기 사건, 심부름센터 업무라고 핑계를 대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기사건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처벌을 앞두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바로 변호인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수를 감안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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