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카톡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고
카톡을 통해서 대부분의 의사소통과 심지어는 업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해서는 안될 표현을 하면서 서로간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핸드폰을 통해서 쉽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격하고 상처가 되는 표현, 모욕적인 말을 여과없이 전달하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요새 카톡으로 대부분 의사소통을 하다보니, 카톡 단톡방 모욕죄 혐의 받아 입건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단 한번 그런 채팅을 남겼을 뿐인데 형사전과자가 된다니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연성을 가지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기에 처벌 받는 다는 점을 알고 형사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오늘은 카톡과 같은 웹으로 모욕죄 고소 당했을때 어떻게 혐의 성립하여, 법률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단톡방에서 경멸적 표현을 하고 고소된 의뢰인
얼마전 저희 사무소에서 카톡 단톡방 모욕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동호회 모임 회원들 30여명이 카톡에 모여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일정도 조율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날 한 회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은 그만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식으로 하려면 머리는 왜 달고 있냐? 생각하는 꼬라지 하고는 아주 지능이 의심된다" 라고 단톡방에서 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톡방 회원들 전체가 읽었으며, 상대방도 그 내용을 보고는 기겁을 하였는데요. 모욕을 당한 동호회 회원은 참을 수 없다면서 본인의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하며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다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겁니다.
경멸적 표현을 사죄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받은 의뢰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한 채팅 표현이 단톡방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멸적 표현이 맞기 때문에 빠르게 카톡 단톡방 모욕죄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형사합의금을 건넸는데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양형참작사유가 되어 선처를 받는데 결정적 기여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의자가 여태껏 아무런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순간의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방지의 의사를 피력하였는데요. 결국 검찰은 제출된 양형자료를 감안하여 금번에 한해 용서해 주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혐의 인정된다면 변호인을 통해 빠르게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례의 경우,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했던 것은 카톡 단톡방 모욕죄 혐의를 바로 시인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검사 면담도 하면서 변호인 선처의견서를 제출한 건데요. 이처럼 같은 형사사건이라고 해도 피의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기에 혐의 사항이 맞다면 바로 변호인 선임하여 도움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그리고 경멸적 표현인데요. 공연성이란 다수 혹은 불특정인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모욕하는 걸 뜻합니다. 이것은 사이버공간이라고 해도 관계 없으며, 사례의 경우처럼 채팅방에서 여러명이 모여 있을때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면에 일대일로 대화를 하다가 모욕했다거나 하면 이는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며, 무엇이 해당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 혹은 경멸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을 뜻합니다. 반대로 다소 저속한 표현을 했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 만하지 않았을때에는 모욕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멸적 표현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또한 모욕죄와 구별되는 것은 바로 명예훼손죄인데요. 명예훼손은 진실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게 했을때 성립합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전파가능성 때문에 일반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일상에서 작게 벌어지는 경멸적인 언행 등을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 모두 같은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대일로 카톡을 보낸다거나 극히 소수의 사람이 모여 있을때 한 경멸적 모욕표현은 공연성이 조각되어 혐의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숫자가 소수였다면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따라서 공연성 여부가 인정되는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카톡 단톡방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메세지를 읽은 사람이 극히 소수였는지, 사람의 가치를 저해하는 경멸적 표현이었는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혐의 사항을 고소장에 의해 상세히 살피고 혐의 부인할지 혹은 인정하고 방어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변호인과 면담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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