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마포구변호사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바로 선임을

법무법인 홍림 2024. 9.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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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에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전화금융사기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죄질 또한 나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부는 해외에 있기에 검거할 수 없어서 국내에서 단속되는 인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건데요. 이들은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금전 이득을 편취하려고 했기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사기죄로 혐의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포통장을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총책, 중간책, 단순가담책 등이 있으며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의 역할이 부여 됩니다. 이중에서 전화회선을 바꾸는 역할인 중계기 설치 및 조작 역할을 했다면 혐의사실이 막중하다고 할 것인데요. 모든 것이 전화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중계기 관련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다 혐의 입건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본인은 몰랐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중계기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마포구변호사 홍림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계기 회선 조작 혐의는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다른 혐의보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직접적인 회선 조작을 하는 일은 어딘가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고 따라서 혐의자가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형사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마포구변호사 홍림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 건데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위해서는 중국에서 오는 전화 혹은 인터넷전화 등을 일반 핸드폰 번호로 변경을 해야 하며 이때 중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중책 일당은 중계기를 실제로 운영할 인력을 모집하게 되는 건데요.

 

 

 

 

중계기 관리를 담당했다면 실질적인 피해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형량 방어가 특히 중요하고

 

 

중계기 관리 및 설치 역할을 한 혐의자들은 중계기 관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싸이트에 여러 업무로 유인을 하여 사람을 모집합니다. 가령 집에서 자택근무 하면서 데이터라벨링을 하거나 정보인증 하는 일을 한다고 속이는 건데요. 이후에 구직희망자가 연락을 취해오면 중계기를 자택으로 배송을 해 주고 전원선과 랜선을 연결하게 한 후에 본인들의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구직을 하게 된 사람은 중계기 업무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계기에는 당연하게도 대포 유심칩이 내장되어 있기에 혐의사항이 심각해 지는데요. 헌데 보이스피싱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한 일이 일반인의 판단 수준으로 불법에 가담하는게 아님을 믿을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을 마포구변호사 홍림을 통해 증명해야, 보이스피싱 중계기 기소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주장해야 하고

 

 

즉, 중계기 관리 하는 일을 구직하면서, 보통인의 상식선에서 일반 데이터 관리 일로 오인할 정도였으며, 또한 구직의 과정도 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하는건데요. 게다가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건데요. 물론 이런 사실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양형에 참작사유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기소유예 선처를 위해서는 마포구변호사 홍림을 선임하여 일하게 된 경위부터 하여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특히나 범행의 기간이 짧았고 초범이라면 이를 참작사유로 하여 양형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받는 초기단계부터 하여 일관된 진술을 보여야 하며 관련 증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최근 저희 마포구변호사 홍림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기소유예 결과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지 않아서 고심이 많던 중, 데이터 관리 하는 일을 재택근무로 하면 된다고 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유심칩을 주면서 핸드폰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으며, 의뢰인은 돈을 벌어야 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중계기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였고 사기죄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덜컥 겁이난 의뢰인은 저희 법률대리인을 찾아왔고 혐의방어를 위해 범죄정황을 살폈는데요.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통화녹취한 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전혀 이를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계기 관리 한 기간도 한달 정도로 매우 짧았는데요. 따라서 변호인은 초범이고,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며 가담 기간이 30일 정도라는 점을 들어 선처호소를 하였는데요. 검찰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