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블로그 모욕협박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바로 법적 조치해야

법무법인 홍림 2024. 9. 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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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블로그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고

 

 

블로그는 개인 유저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장이 됩니다. 자신의 개성과 생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매체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상품과 재화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한번 악평이 어떤 상품에 등록되게 되면 이를 삭제한다고 해도 평판은 계속 남아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블로그 모욕협박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수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블로그를 발견하게 되었고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요가강사분이 있었는데요. 요가학원에서 소속 강사로 일을 하다가, 개인 사업이 하고 싶어 독립해서 요가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강생도 많이 찾고 반응도 좋아서 활력있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어느날 한 블로거가 본인의 개인 계정에 요가클래스에 대한 허위의 부정적인 사실을 게시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은 해당 요가수업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왔다고 한 건데요. 이따위의 요가교실이 있다는 것은 요가업계에 수치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던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두려우면서 또한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률대리인이 확인한 바, 이는 블로그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용과 카드결제 취소 등을 근거로 하여 모욕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먼저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블로거는 요가수업을 들었으나 참여 태도가 좋지 않고 성의 없이 동작을 하는둥 마는둥 하였던 건데요. 의뢰인이 옆에 가서 계속 개인 지도를 했지만, 참여의지가 거의 없어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나오고 환불을 해 달라고 하여 규정에 따라 카드결제 취소까지 해 준 상황이었는데요. 수강생이 수업 참여를 아예 안 한 것인데, 몸에 이상이 왔다고 하면서 강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고, 또한 손해배상을 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점은 협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의뢰인은 블로그 모욕협박 고소장 내용을 작성하고 진술을 하였던 건데요. 카드결제 취소 내역과 사건 당일에 대한 상세한 진술,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캡쳐하여 고소의 증거로써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블로거는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왔으나, 의뢰인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강경한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였는데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죄질불량으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면 징역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게 되고

 

 

이처럼 개인 미디어 계정인 블로그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당하고, 상대방의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블로그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미 본인의 인격권이 침해를 당한 것이며 모욕적인 표현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고 사회적 평판마저 저해되고 영업손실을 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스런 상황을 참지 말고 바로 형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 성립하여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모욕죄 성립요건이 있는건데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입니다.

 

특정성이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온라인 익명의 공간이라고 해도 상호나 이름을 명시한 경우, 그리고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연성이라는 것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소수라고 해도 공연성은 성립하며, 블로그라는 공간은 누구나가 검색하고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또한 모욕적인 표현은 상대의 인격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업계에 수치다, 와 같은 표현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블로그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협박 및 모욕을 처벌받도록 하여 피해회복을 해야 하고

 

 

사례의 경우처럼 요즘은 블로그 모욕협박으로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이상 묵인할 수 없고 이미 심각한 피해를 본 분들도 찾아오는 건데요.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한번 기록이 되면 삭제가 된다고 해도 검색기록에는 여전히 첫 화면으로 남아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온라인의 파급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반대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너 어떻게 하겠다, 가만히 안두겠다, 당장 나에게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런 표현을 게시하면 협박죄가 되며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모욕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해서 상대를 가중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를 묵과하시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인 형사고소를 해서 피해를 회복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