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초범 억울하다는 주장만 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024. 9.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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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당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초범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이 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저희 법인에서 수임하여 진행해 본 바, 대부분의 혐의자들은 억울하다는 심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고의도 아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 받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본인이 하는 일의 목적도 모른채로 어떤 업무를 했다는 것은 무언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업무를 하고 취업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그런 점이 미심쩍었는데도 업무를 했다는 것은 수상한점을 내심은 인지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성인이었다면 그런 업무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사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보이스피싱 초범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일을 중단하고 자수를 해서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거 같다, 한두달 해보니 수상하다 하는 분들은 저희 변호인과 상의를 한 이후에 자수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범죄 증거를 모조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섣불리 억울하다 몰랐는데 이렇게 됐다, 단순한 업무인지 알았다, 아르바이트로 한거다, 이런 식의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일관했다가는 검찰과 재판부는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개전의정이 없다고 보아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초범 사건이어도 실형선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하고, 형사입건된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초범이고 모르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특히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금전적인 피해자가 있기에 더욱 어려운 형사사건 입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원을 피해를 본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겁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건데요. 게다가 보이스피싱 주범은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어디있는지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검거가 된 수거책, 인출책, 단순업무노무자들이 엄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바인줄 알고 했으니 몰랐다고 딱 잡아떼면 안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감형의 요인은 무엇인지 사건 초반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초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감경 받을 수 있을걸로 오인해서는 안되며, 본인이 적극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여 감형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하고

 

 

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로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란 본인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기죄 혐의입증되면 10년이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도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입건된 초기 단계에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하게 된 계기, 얼마나 몸담고 있었는지, 인출책, 수거책, 계좌제공자, 단순노무 등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변호인에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라 선처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학을 한 의뢰인의 사정을 변론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저희 법무법인 홍림에 찾아온 보이스피싱 초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홀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비도 거의 받지 못해서 살기가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웃에 있는 언니가 같이 아르바이트를 가자고 했습니다. 언니는 단순 업무라고 하면서 짐을 받아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짐은 크게 무겁지도 않았고 일도 매우 쉬웠기 때문에 의뢰인은 6개월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끔 깨름직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필요한 일이니 사람을 쓰는 거겠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이었고 이에 기획수사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에 변호인을 찾아왔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증거가 명확히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한도에서 합의금을 건네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홀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을 키워온 점, 전남편에게 일체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받지 못한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하게 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혀 범죄 이력도 없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서 감형을 해 줄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1300만원으로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