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정보를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일당은 뒷돈을 주는 대가로 특정 언론에 기사를 내게 한 후에 신임을 얻어서 고객을 유치하고는 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정보를 제공한 후에 개별 투자를 위해서는 텔레그램이나 밴드, 카톡 채널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건데요. 이들은 주식리딩방에서 특별정보롤 주겠다고 하면서 고액의 멤버십 비용을 받아서 회원가입을 하게 하며,
또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입금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신원조차 불분명한 사람들이며, 신고 및 등록하지 않은 불법업체이고,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인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에 추적 역시 쉽지 않은건데요. 따라서 해당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주식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사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당장이라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사람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있으며
주식투자사기변호사 홍림에 의하면 이들이 사기를 하는 수법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자산시장이 상승가도를 달릴때는 이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건데요.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 시장에 올라타지 못한 초조함에 더해져서 불법정보들에 마음이 혹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 사기일당은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돈을 갈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긴 준비 끝에 사기행각을 하고 있는데요. 멤버 전원이 사기일당으로 구성된 카톡방을 만들어서 수익인증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심지어 이들은 불법 어플을 개발을 해서 허위수익인증캡쳐 화면도 제시를 하는건데요. 따라서 정보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투자금액을 입금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안되거나, 투자방에서 강퇴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강제로 나가게 하고 또한 수익을 출금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니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는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사기란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또한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활용하는 계좌 역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관련사건을 수임한 경력있는 주식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을 통해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련자 전부를 입건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이 피해금을 회수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여 사기 피해금액을 최대한 회수해야 하고
또한 형사사건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들이 한 행위는 불법계약,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형사입건 이외에 민사소송 청구를 해서 가압류 등의 재산동결화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투자사기 일당이 재산을 빼돌린 후에 현재 수중에 자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회수할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단계에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예금과 부동산 등 처분을 못하게 해서 재산동결화를 하는건데요. 예금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며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난 이후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 신청이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혹은 그 금액이 부담이라면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는 건데요. 부동산과 금전채권 등을 확보를 해서 소송 승소이후 최대한의 이익실현하여 손해를 만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한 의뢰인의 손배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얼마 전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사건으로 저희 마포역변호사를 찾아온 30대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식투자, 코인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 자산시장에 올라타지 못했다는데 대한 상실감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주식리딩방 정보를 알게 되어 매월 고액의 멤버십 비용을 내고 가입했으며,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해준다는 말에 투자금 4천만원을 맡긴 건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후에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알고보니 남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악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 및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한 건데요.
법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투자금 원금과 여태까지의 멤버십 비용 합계액, 변호사 비용 등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변호인은 사기 일당의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태껏 수년간을 힘들게 모든 전재산을 한 순간 잃을뻔 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투자사기 일당으로 인해 현재 고통받고 있다면 주식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일당이 종적을 감추고 더욱 힘들어 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법적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대문구변호사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징역형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1) | 2024.09.23 |
---|---|
성매매 처벌수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 | 2024.09.20 |
마포구변호사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바로 선임을 (2) | 2024.09.13 |
영등포구변호사 강제추행죄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초반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기에 (1) | 2024.09.12 |
보이스피싱 초범 억울하다는 주장만 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