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고소 구공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법무법인 홍림 2024. 9. 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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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용도로 돈을 빌려간 이후에 갚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면

 

 

돈을 대여한 이후에 채무자가 전혀 갚지 않고 있으며 아예 연락조차 두절되었다면 사기고소 구공판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해야 하는건데요. 사기란 타인을 속이고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돈을 대여했을 경우 혐의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만약 이득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거하여 오로지 징역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금 이라거나, 긴급하게 생계를 위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해서 대여를 해 주었으나, 당초와는 달리 변제기일에 어떠한 연락도 없다면 이를 법률대리을 통해서 형사사건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부러 사람을 속이고 금전 편취를 하는 사례가 많은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빌려준 돈을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문제된 초기부터 고소장 제출을 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이점이 분명히 있으며

 

 

즉 대여금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과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중에 형사사건의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민사로만 하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강제집행 할 재산마저 하나도 없을 경우, 판결 확정이 되고 나서도 실익을 못 찾을 수 있는건데요. 어디까지나 피의자에게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의 변제할 수 있는 재산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연유에서 인지 재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면 이때는 사기고소 구공판 받도록 해야 하는건데요.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합의를 못하면 징역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판사님도 공판 기일에, 아직 합의를 못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오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본인이 비록 현금성 자산 등이 없어도 가족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차마 본인의 친자식이나 가족, 지인을 징역형에 처하게 할 수 없는건데요.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게 형사사건 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민형사상 법률대처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겁니다.

 

 

 

 

돈을 대여한 사실 및 자금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형사사건 고소해야 하고

 

 

그러므로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었다면 이에 대한 차용의 사실을 입증하여 형사고소 해야 하는건데요. 만약 정식 서류 계약서가 없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통화 녹취내역, 문자, 카톡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계비나 사업자금 등의 대여금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계좌이체 한 내역을 입증하도록 하는건데요. 즉 이처럼 자금 대여가 있었으나, 채무자 측에서는 전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초의 대여 목적도 거짓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실제 자금의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밝히면서 돈을 빌려 간 것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데요.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대화나 문자 등을 통해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건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 경찰은 피의자 심문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사기고소 구공판 회부하게 되는건데요. 즉 피의자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며 이때 검사는 대부분 징역형 구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금 목적성 대여금 사기사건을 당한 의뢰인 성공사례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홍림에 방문한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50대 남성인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긴급하게 돈을 4천만원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넉넉한 형편을 결코 아니었으나, 지인이 거의 숨 넘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건데요. 그때만 해도 지인은 6개월 후에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겠다고 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철석같이 믿고 긴급한 자금임에도 대여를 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한 상환기일이 되어도 채무자인 지인은 전혀 연락이 없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의뢰인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자, 일이 틀어졌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통째로 잃을 거 같다는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률대리인을 찾아온 건데요. 변호인은 이는 전형적인 사업자금 목적성 사기이며 사기고소 구공판 목표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죄질불량으로 검사의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즉 저희 의뢰인이 자금 대여를 해 줄 당시에 두 사람이 대화한 통화녹취 내역, 대여금 4천만원을 계좌이체한 사항, 6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한 문자메세지를 제출한 건데요. 하지만 피의자인 지인은 당초부터 사업목적이 아니었으며 약속한 6개월 후에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사기고소 구공판으로 처분을 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혀 찾을 길이 없다면 형사사건 고소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피해회복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