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상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혐의 인정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조사 받는 첫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사건 향방이 달라지는데요. 안일한 판단으로 자칫 일을 그르치시지 말고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 절차를 처음 겪는 일반인이 자칫 잘못 진술했다가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 분위기는 성범죄를 매우 죄악시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는건데요.
혐의사실을 객관적으로 분별해 줄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버스, 지하철, 헬스장 등 공중이 모인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에 혐의 인정됩니다. 소위 카촬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성적인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카촬죄입니다.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높고
또한 예전에는 신체 특정부위를 확대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만 카촬죄라고 판단했으나, 최근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촬영하는 장소와 각도, 촬영의 대상자와 거리 및 가까운 정도, 피해자의 노출수위 및 옷차림, 촬영자의 촬영 경위 및 의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혐의 인정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해당하면 7년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형량이 여타 형사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촬영물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쉽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sns를 통한 각종 범죄가 확대되고 있으며 n번방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형량의 무거움을 반드시 인식하여 변호인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촬영 이외에 배포와 유통 등 2차 범죄 역시 엄벌에 처하고 있고
또한 카메라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배포,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건데요. 여기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거스르고 정보통신망 상에서 배포, 판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또한 이러한 카촬죄 촬영물,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처럼 카촬죄는 직접적인 촬영 이외에 이에 대한 2차 범죄 역시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직접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파일을 건네받아서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이 역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인데요. 웹상으로 계속하여 재유통되면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법부는 이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촬영을 하지 않았고 단지 보유하고만 있었다고 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카촬죄 혐의로 유죄판결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병과되기에 더욱 무서운 형벌이며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하에 받아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카촬죄는 성범죄이며, 벌금형 이상 선고된다면 보안처분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촬죄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24시간 위치 추적하는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해외 여행이나 이민시 비자발급 제한, 보호관찰 명령, 성범죄예방교육 명령 등이 있는데요.
신상고지명령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알림 싸이트에 등록되게 되고, 해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주거지를 통지하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동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 시험 응시에서 제외 됩니다. 때로는 본래의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이 더 무서울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변호인 조력 받도록 해야 합니다.
카촬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실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형량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디지털포렌식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서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무리없이 이끌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 조력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핸드폰이나 pc에 남아있던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모두 증거 복구를 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삭제를 하게 되면 죄질을 더 나쁘게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면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까지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이때 합의의 강요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카촬죄 경찰조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초기 단계에 변호인 도움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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